정부·여당, 복합쇼핑몰 규제에 유통업계·소비자 '발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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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복합쇼핑몰 규제에 유통업계·소비자 '발끈'
  • 윤대헌 기자
  • 승인 2021.01.14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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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임시국회서 '복합쇼핑몰 월 2회 의무휴업' 등 추진
업계 및 소비자 "시대착오적 발상 법안이다" 거센 반발

정부와 여당이 복합쇼핑몰 '월 2회 휴무'를 추진, 유통업계는 물론 소비자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14일 녹색경제신문 취재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복합쇼핑몰 월 2회 의무휴업’ 등의 내용이 담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현재 국회에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14개 발의됐다. 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이 운영하는 복합쇼핑몰에 대해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을 강제할 수 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복합쇼핑몰도 대형마트처럼 월 2회 의무휴업이 적용된다.

스타필드 고양. [사진=스타필드]
스타필드 고양. [사진=스타필드]

이에 유통업계는 발끈하고 나섰다. 현재의 시장 상황을 무시한 법안이라는 얘기다. 코로나19로 극심한 불황을 겪고 있는데다, 소비자들의 소비행태가 점차 온라인으로 쏠려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쇼핑몰 입점 자영업자들만 더 피해를 입게 된다는 지적이다.

복합쇼핑몰의 경우 평일 대비 주말 매출이 4~5배에 달해 월 2회 주말 휴무가 추진되면 매출 감소는 불 보듯 뻔하다. 이 피해는 고스란히 입점 자영업자에 돌아간다.

유통업계는 또 복합쇼핑몰은 먼 거리에 있는 고객을 끌어들여 오히려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문가들도 복합쇼핑몰 규제가 골목상권을 되살리는 데는 효과가 미미하다는 입장이다. 복합쇼핑몰은 대형마트나 슈퍼와 개념이 다르기 때문이다. 휴식은 물론 다양한 즐길거리를 갖춰 단순히 쇼핑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대형마트와 똑같은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복합쇼핑몰의 주말 영업을 제한한다고 해서 소비자들이 시장이나 골목상권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선택권과 누릴 권리를 침해 받는 소비자들도 반기를 들고 있다. 회사원 A씨는 “도심에는 아이들과 함께 쉴 만한 곳이 많지 않아 주말이면 복합쇼핑몰을 방문하는데, 이 마저도 제한받는다면 어디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나”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12년부터 대형마트가 의무휴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당초 예상과 달리 뚜렷한 성과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유통학회에 따르면 대형마트가 쉬는 날 전통시장을 찾는다는 소비자는 5.8%에 불과했다. 쇼핑하지 않는다는 사람도 20%에 달했다.

업계 관계자는 "복합쇼핑몰은 임대업이다. 따라서 매출 감소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소상공인에게 돌아간다"며 "따라서 일방적인 규제보다는 중소상공인의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방안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대헌 기자  gold711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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