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전 끄는 넷플릭스에 ‘굳히기’ 들어간 SK브로드밴드, 망 이용 대가 청구 반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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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전 끄는 넷플릭스에 ‘굳히기’ 들어간 SK브로드밴드, 망 이용 대가 청구 반소 제기
  • 고명훈 기자
  • 승인 2021.09.30 19: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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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B, 넷플릭스 대상 부당이득반환 청구 반소 제기...“넷플릭스 때문에 심각한 손실 입어”
-항소이유서 제출기한 연장 요청한 넷플릭스 ‘소송전 장기전’ 의도에 재 뿌리기 전략?
SK브로드밴드, 넷플릭스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 반소 제기. [사진=SK브로드밴드]
SK브로드밴드, 넷플릭스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 반소 제기. [사진=SK브로드밴드]

망 이용 대가 지급 논란을 둘러싸고 팽팽하게 대립 중인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의 2차 대전에 본격적으로 불이 붙었다.

SK브로드밴드의 손을 들어준 1심 판결에 항소를 제기한 넷플릭스가 최근 항소이유서 제출기한 연장을 신청하면서 소송전 장기화가 예고된 가운데, 이번에는 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를 상대로 망 이용 대가를 시급히 지급하라는 반소를 제기하며 굳히기에 들어간 것이다.

30일 SK브로드밴드는 강신섭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 등 소송인단을 앞세워 넷플릭스에 망 이용 대가를 청구한다는 내용을 담은 부당이득반환 청구 반소장을 작성하고 이날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

소송인단은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의 인터넷망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 SK브로드밴드에 망 사용과 관련한 대가 지급 채무가 없다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먼저 제기했고, 이에 당사는 적극 응수해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라며, “법원의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넷플릭스는 여전히 망 사용료를 지급할 적극적인 의사를 보이고 있지 않으며 현재 처음 인터넷망 사용 이후 트래픽이 24배나 증가할 정도로 당사가 손실을 입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 속에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의 망 이용에 관한 부담을 계속 질 수 없다고 판단, 이번 반소를 통해 인터넷망 사용을 둘러싼 분쟁을 전국적으로 종식하고자 반소를 제기하게 됐다”라고 강조했다.

넷플릭스는 1심 판결의 법리적 오류를 주장하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항소이유서 제출 준비에 전념하고 있다.

앞서 넷플릭스는 올 6월 SK브로드밴드에 제기했던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의 1심 판결에서 패소하자, 7월 15일 “재판부가 망 중립성 원칙을 배제하고 그간 전 세계 콘텐츠제공사업자(CP)와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 간 유지돼 온 인터넷 생태계 질서를 무너뜨렸다”라며 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그러다 최근에는 법원에 항소이유서 제출기한 연장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넷플릭스는 이달 10일까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기로 돼 있었으나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 업계에서는 넷플릭스의 연장신청 기일을 8주 정도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렇게 되면 10월 국정감사가 끝나고 11월 중순쯤 돼서야 법원이 항소이유서를 받아볼 수 있게 된다.

그러는 사이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에 망 이용 대가를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 일각에서는 국감을 피하고자 양측의 소송전을 장기전으로 가져가려는 넷플릭스를 흔들어 놓으려는 SK브로드밴드의 전략이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번 SK브로드밴드의 반소 제기와 관련해 넷플릭스가 어떻게 대응에 나설지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녹색경제신문은 넷플릭스의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질 않았다.

고명훈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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