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SKB-넷플릭스, 2차 '망' 대전 결성 확정...주요 쟁점 두 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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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취재] SKB-넷플릭스, 2차 '망' 대전 결성 확정...주요 쟁점 두 가지는?
  • 고명훈 기자
  • 승인 2021.07.16 14: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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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망 중립성 원칙’...넷 “CP-ISP 인터넷 생태계 질서 무너뜨리는 것”, S “1심서 이미 무관하다고 결론”
-둘째, ‘오픈 컨넥트 논란’...넷 “SKB가 망 내 오픈 컨넥트 설치 거부”, S “오픈 컨넥트 설치해도 망 사용료 내야”
-국회 인터넷망 무임승차금지법 발의, 디즈니플러스 망 이용 대가 지급 약속...2심 재판에 미칠 영향은?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넷플릭스 “법원은 망 이용 대가 지급 의무를 인정하면서도 그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는 전혀 특정하지 못했다”

SK브로드밴드 “넷플릭스는 1심 법원에서 전부 배척한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인터넷 생태계의 원칙을 홀로 거스르고 있다”

넷플릭스가 항소 제기 마감 기간을 하루 앞둔 15일 늦은 오후, SK브로드밴드와의 망 사용료에 관한 1심 재판에 불복한 채 결국 항소를 결정했다. SK브로드밴드도 넷플릭스가 항소할 것을 예상이라도 한 듯 즉시 망 이용 대가를 청구하는 반소 제기 의사를 내비쳤다.

16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추후 열릴 2심에서 양측이 맞닥뜨릴 쟁점은 ‘망 중립성 원칙’에 대한 이견과 넷플릭스의 자체 CDN인 ‘오픈 컨넥트’ 망 내 설치 논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망 중립성 원칙’...1심에서 말한 ‘차별 금지’, 망 이용 대가와 관련이 있을까?

사실 망 중립성의 원칙과 관련한 쟁점은 이미 1심 재판에서 다퉜던 문제이며, 이에 대해 재판부는 ‘망 사용 대가’ 여부와 관련이 없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망 중립성 원칙이란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는 기업 소비자가 인터넷망을 이용해 전달하는 콘텐츠 등에 있어서 트래픽 내용이나 유형에 상관없이 이를 차별하지 말고 허용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넷플릭스는 ISP가 콘텐츠제공사업자(CP)에게 망 이용료 대가를 지급하라고 요구하는 행위는 망 중립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읍소했지만, 1심 재판부는 “망 중립성은 ‘통신사가 자사 망에 흐르는 합법적 트래픽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이므로 연결 대가 논의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재판부의 이와 같은 판결에 넷플릭스는 목소리를 높였다. 넷플릭스 관계자는 녹색경제신문에 “망 중립성 원칙을 배제한 1심 판결은 그간 전 세계 CP와 ISP가 유지해 온 인터넷 생태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이 논리대로라면 한국 이용자가 미국 CP 콘텐츠를 즐기고 싶어도, 해당 CP가 한국 ISP에 망 이용 대가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콘텐츠에 접근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양사의 임무 연결점이 어디까지냐를 따져보면 넷플릭스와 같은 CP의 임무는 잘 만든 콘텐츠를 SK브로드밴드와 같은 ISP의 문 앞에 갖다 놓는 것까지고 ISP의 임무는 통신 요금을 납부한 고객에게 그 콘텐츠를 잘 전달하는 것”이라며, “1심 판결은 한국 CP나 이용자들의 입장보다는 국내 ISP의 이권 보호만을 우선시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라고 덧붙였다.

반면, SK브로드밴드는 CP가 ISP에 정당한 망 사용료를 내야 하는 것과 망 중립성 원칙은 별개의 문제라는 1심 판결을 인용하며 강경하게 대응했다.

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 “넷플릭스는 1심 판결로 마치 전 세계 CP가 SK브로드밴드에 망 이용 대가를 지급해야 하는 것처럼 의미를 호도하고 있다”라며, “재판부는 SK브로드밴드가 망 증설·운영으로 넷플릭스의 연결을 허용한 것은 인터넷접속 역무 범위에 있으며 콘텐츠 전송은 명백히 넷플릭스의 적극적 행위에 의한 것이라고 명시했으며 이는 통신학계에서도 명확히 확인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둘째, ‘오픈 컨넥트’ 설치 논란...국내 망 내 ‘자체 CDN’ 설치하면 망 이용료 안 내도 될까?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아울러, 넷플릭스는 자사 콘텐트전송네트워크(CDN)인 ‘오픈 컨넥트’를 인터넷망에 설치할 수 있도록 SK브로드밴드에 제안했지만, SK측이 이를 거부했다고 호소했다.

넷플릭스에 따르면 ‘오픈 컨넥트’는 트래픽이 높은 콘텐츠를 효과적으로 압축할 수 있어 콘텐츠 전송의 효율을 높이는 자체 CDN으로, ISP 망에 이를 설치할 시 국내로 전송되는 넷플릭스 콘텐츠 관련 트래픽을 최소 95% 이상 줄일 수 있다.

넷플릭스 관계자는 “오픈 컨넥트라는 발전된 기술의 접목을 통해 망 증설 등에 따른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SK브로드밴드는 별다른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고, 오로지 금전적인 대가를 요구하며 ISP의 책임을 넷플릭스에 전가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SK브로드밴드측은 오픈 컨넥트 설치 여부와 넷플리스가 인터넷망 이용 대가를 지급해야 하는 문제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 “넷플릭스는 오픈 컨넥트 설치 제안을 SK가 이유 없이 거절하고 있다고 말하는데, 사실 이는 넷플릭스가 국내에 오픈 컨넥트를 설치하면 국내 망을 무료로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오픈 컨넥트를 국내에 설치하더라도 국내 CP와 동일하게 망 이용 대가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넷플릭스가 1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지속해서 망 이용대가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적절한 시기에 구체적으로 망 이용 대가를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회 ‘인터넷망 무임승차법’ 발의 및 글로벌 CP 국내 진출 행보에도 주목

국회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등이 발의한 '인터넷망 무임승차방지법'. [사진=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국회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등이 발의한 '인터넷망 무임승차방지법'. [사진=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양측의 치열한 공방 아래 조만간 망 사용 대가의 정당성을 둘러싼 2차 대전이 예고되는 가운데, 최근 국회에서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거대 CP를 겨냥한 ‘인터넷망 무임승차 방지법’을 발의하면서 추후 재판 결과에 어떤 영향을 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인터넷망 무임승차 방지법은 일정 규모 이상 부가통신사업자가 자사 콘텐츠 제공을 위해 국내 ISP업체의 인터넷망을 이용하는 경우, 망의 구성과 트래픽 발생량 등을 고려하여 정당한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내 인터넷 인프라를 이용하면서도 정당한 대가 없이 무임승차하는 대형 CP의 갑질 행위를 막겠다는 취지에서 ISP측은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CP측 입장에서는 국내 ISP의 이권 보호에만 치중한 편향적인 내용이라는 지적이다.

넷플릭스 외 최근 국내 진출을 계획하는 또 다른 글로벌 CP의 행보에도 주목할 만하다.

올 하반기 한국 출시가 유력한 디즈니플러스의 경우 이미 해외 CDN을 활용해 간접적으로나마 국내 ISP에 망 이용 대가를 치르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역시 올 하반기 초 국내 업계와 제휴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점쳐지는 애플TV플러스는 아직 망 사용료 지급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명훈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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