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즈니플러스, ‘11월’ 국내 진출 공식화...‘2심 간 넷플릭스 소송’ 타이밍 보다가 늦어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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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즈니플러스, ‘11월’ 국내 진출 공식화...‘2심 간 넷플릭스 소송’ 타이밍 보다가 늦어졌나?
  • 고명훈 기자
  • 승인 2021.09.08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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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SKB 소송전 2심 확정되고 국내 무임승차방지법 심사 여전히 진행 중에 국내 출시 확정
-디즈니플러스, 해외 CDN 통해 국내 망 사용료 간접적으로 지급할 전망
[사진=디즈니플러스]
[사진=디즈니플러스]

넷플릭스에 버금가는 또 하나의 글로벌 공룡 OTT(인터넷 기반 미디어 콘텐츠 서비스)업체, 디즈니플러스가 오는 11월 12일 국내 출시를 공식 선언했다.

디즈니플러스가 사실상 넷플릭스가 점령한 국내 OTT 시장에 지각변동을 일으킬지 주목되는 한편, 현재 OTT-ISP(인터넷서비스제공업자) 간 인터넷망 이용료 분쟁 관련 혼란이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거대 OTT가 또 국내 시장에 들어오는 형국이라 업계 관심이 집중된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당초 하반기가 시작되면 곧바로 국내 진출이 예상됐던 디즈니플러스가 이러한 어지러운 국내 상황을 고려해 11월까지 출시일을 차일피일 미뤘던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녹색경제신문에 “사실 디즈니플러스의 11월 출시는 기존 업계 예상보다 다소 늦은 편”이라며, “국내 망 사용료와 관련한 분쟁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타이밍을 찾다가 출시일을 결정한 것인지는 몰라도, 디즈니플러스는 넷플릭스와 달리 해외 CDN을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국내 망 이용 대가를 치를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전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디즈니플러스는 국내 진출 계획이 알려질 당시까지만 해도 출시일을 3분기로 예고했지만,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의 망 이용 대가 지급 여부 문제를 둘러싼 분쟁이 심화되자 일정을 미룬 것으로 추정된다.

그간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는 글로벌 OTT가 국내 ISP의 인터넷망을 사용할 시 적절한 이용 대가를 지불해야 하느냐의 여부를 두고 소송전을 펼쳐 왔다.

긴 공방 끝에 올 7월 마침내 1심 재판에서 법원은 SK브로드밴드의 손을 들어줬고 넷플릭스의 망 이용료 대가 지급이 의무화되는가 싶었지만, 넷플릭스가 다시 항소를 제기함으로써 양사의 2심 재판이 확정된 상황이다.

더불어 국회에서는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거대 CP(콘텐츠제공사업자)를 겨냥해 부가통신사업자가 자사 콘텐츠 제공을 위해 국내 ISP업체의 인터넷망을 이용하는 경우, 정당한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인터넷망 무임승차방지법’을 발의했으며, 현재 심사 단계에 있다.

국내 OTT-ISP 간 망 이용 대가 지급 논란을 의식해서였을까, 디즈니플러스는 해외 CDN(콘텐트전송네트워크)을 통해 국내 망 사용 대가를 간접적으로나마 치르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녹색경제신문에 “디즈니플러스를 포함해 국내 OTT 시장 진출을 준비하던 글로벌 업체들이 망 이용료를 지급해야 할지 간을 보는 상황이었는데, 디즈니플러스가 먼저 망 이용료를 내겠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업계에서는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전했다.

한편, 월트디즈니 컴퍼니 코리아에 따르면 디즈니플러스의 월 구독료는 9900원, 연간 9만 9000원으로 넷플릭스, 웨이브 등과 비슷한 가격대로 책정됐으며, 디즈니·픽사·마블·스타워즈·내셔널지오그래픽·스타 등 디즈니 핵심 브랜드들의 영화 및 TV 프로그램 콘텐츠가 제공될 예정이다.

디즈니플러스의 국내 협력사로는 LG유플러스가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라면서도, “현재 LG유플러스가 디즈니플러스와 자사 IPTV 유치를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인 것은 사실이며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녹색경제신문에 전했다.

고명훈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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