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패소한 넷플릭스, 항소 가닥 잡나...국회에서는 무임승차방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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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패소한 넷플릭스, 항소 가닥 잡나...국회에서는 무임승차방지법 발의
  • 고명훈 기자
  • 승인 2021.07.15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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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에 주어진 항소 제기기간은 16일...15일 오후 늦게 항소장 제출할 듯
-국회서 ‘인터넷망 무임승차 방지법’ 발의...추후 망 이용료 갈등서 국내 ISP에 호재 기대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SK브로드밴드와의 망 이용료 관련한 1심 재판에서 쓴맛을 봐야 했던 넷플릭스가 항소할 가닥을 잡는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제2의 넷플릭스 사태를 막기 위한 이른바, ‘인터넷망 무임승차 방지법’을 발의했다.

추후 거대 콘텐츠제공사업자(CP)와의 망 이용료 갈등에 있어서 국내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국민의힘 위원은 이날 합리적 망 이용대가 지불 의무 도입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인 ‘인터넷망 무임승차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녹색경제신문에 “작년에 넷플릭스법이 발의됐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담기지 않아 아쉬움이 남았는데 이번 법안에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인터넷 망 이용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고 있어 업계 내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 부가통신사업자가 자사 콘텐츠 제공을 위해 국내 ISP업체의 인터넷망을 이용하는 경우, 망의 구성과 트래픽 발생량 등을 고려하여 정당한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간 수조원의 투자 비용을 감당하는 국내 인터넷 인프라를 이용하면서도 정당한 대가 없이 무임승차하는 대형 CP의 일종의 갑질 행위를 막겠다는 취지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영식 의원은 “글로벌 사업자가 트래픽 유발 규모에 상응하는 망 이용대가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국내 ISP의 인프라 고도화 유인이 저하되고 인터넷망의 유지보수에도 지장이 발생하여 결국 전체적인 ICT 환경이 황폐화될 우려가 크다”라며, “해외에서는 망 이용 대가를 지불하면서 국내에서는 대가 지급을 거부하는 역차별 행위는 조속히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날 발의된 법안이 조속히 처리될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의 1심 판결이 나오고 디즈니플러스 등 글로벌 CP업체들이 국내 진출을 계획하는 상황에서 정부와 업계 모두 이번 개정안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한편, 넷플릭스는 지난 1심 패소에 불복하고 항소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3일 1심 패소 판결문을 송달받은 넷플릭스에 주어진 항소 제기기간은 16일까지다. 이에 전날인 15일 오후 늦게 항소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항소장을 제출할 준비를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고명훈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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