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브로드밴드 '망 사용료' 승소에 통신사는 '안도'…넷플릭스 "판결문 검토 후 입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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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드밴드 '망 사용료' 승소에 통신사는 '안도'…넷플릭스 "판결문 검토 후 입장 발표"
  • 장경윤 기자
  • 승인 2021.06.25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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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SK브로드밴드 상대로 한 넷플릭스의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 1심 패소 판결
- 재판부, 넷플릭스 측 2가지 요청 각하 및 기각해…통신사는 조심스럽게 환영
- 넷플릭스, 판결문 검토 후 입장 발표 예정…"공동의 소비자 위해 각자 책임 다 해야"
[사진=픽사베이]

글로벌 OTT 기업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했던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국내 통신사의 통신망 인프라 투자에 대한 재원 확보가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넷플릭스는 판결문을 검토한 뒤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는 넷플릭스 한국법인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우선 재판부는 넷플릭스의 청구 가운데 협상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달라는 부분은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절차를 종료하는 것으로,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협상의무가 없음을 확인해 얻을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확인해달라는 부분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계약 자유의 원칙상 계약을 체결할지 말지, 어떤 대가를 지급할지는 당사자 계약에 의한 것"이라며 "법원이 나서서 체결하라 마라, 관여할 문제는 아니다”고 전했다.

SK브로드밴드 측은 "이번 법원의 합리적 판단을 환영한다"며 "앞으로도 인터넷 망 고도화를 통해 국민과 국내외 콘텐츠 사업자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SK브로드밴드는 2019년 11월 넷플릭스를 상대로 망 사용료 협상 중재를 요청하는 재정 신청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했으며, 넷플릭스는 중재를 거부하며 지난해 4월 법원에 "SK브로드밴드와 협상할 의무나 망 사용료를 내야할 의무가 없음을 확인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로써 SK브로드밴드를 비롯한 국내 통신사들은 콘텐츠 사업자와의 협상에서 보다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등 글로벌 OTT 기업으로부터 망 사용료를 받게 되면 통신망 인프라 구축 및 유지를 위한 재원 확보가 용이해질 것이라는 업계의 기대감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통신사 관계자는 "고객사와 관련된 일이다보니 조심스럽지만, 통신사 모두 미디어 사업의 성장과 함께 증가하는 데이터 트래픽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투자 비용을 분담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넷플릭스는 법원의 판결문을 검토해 향후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자사와 SK브로드밴드가 공동의 소비자를 위한 각자의 역할과 책임, 실질적인 투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넷플릭스 측은 "이용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공동의 소비자를 위해 콘텐츠 제공자(CP)는 콘텐츠에 투자하고 제공할 의무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에게는 소비자가 요청한 콘텐츠를 원활히 전송할 의무가 있다"며 "ISP가 콘텐츠 전송을 위해 이미 인터넷 접속료를 지급하고 있는 개개 이용자들 이외에 CP에게 대가를 요구하는 것은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로부터 어떠한 인터넷 접속 서비스도 제공 받지 않고 있고, 넷플릭스 콘텐츠 수요와 이에 따른 트래픽이 증가하면서 SK브로드밴드의 수익과 서비스 가입자 증가 역시 증가하고 있다"며 "소송 판결 이후에도 공동의 소비자를 위한 국내 ISP와의 협력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경윤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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