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등과 출소
- 삼성전자 노사, 화합 선언문...무노조 경영 폐기 선언 1년3개월 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15 광복절을 이틀 앞두고 오늘(13일) 10시 서울구치소에서 가석방된다.
지난 1월 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된 지 207일 만이다.
법무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국가 경제 상황과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한 고려 차원에서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결정했다.
이 부회장은 관련 법에 따라 가석방 기간에 보호관찰을 받게 된다. 거주지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 시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취업제한 규정도 그대로 적용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상 5억원 이상 횡령·배임 등의 범행을 저지르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계에서는 경제 상황을 고려해 이 부회장의 취업제한을 해제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지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고려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부회장은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과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별도의 재판도 받고 있어 수시로 법정에 나와야 한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과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도 이날 출소한다.
한편, 삼성전자 노사가 이 부회장의 출소를 하루 앞둔 12일 창사 이래 처음으로 단체협약을 제정했다.
이 부회장이 지난해 5월 대국민 회견에서 '무노조 경영 폐기'를 선언한지 1년3개월만이다.
삼성전자 노사는 이날 경기 용인시 기흥캠퍼스 나노파크에서 단체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김현석 대표이사와 한국노총 금속노련 산하 전국삼성전자노조 등 4개 노조 공동교섭단 대표들이 참석했다.
노사는 이날 단체협약 체결과 함께 상생의 노사 관계를 다짐하는 화합 선언문도 채택했다.
앞서 삼성전자 5개 계열사 중 삼성디스플레이 노사가 올해 1월 가장 먼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삼성SDI 노사 역시 지난해 9월부터 교섭을 거쳐 지난 10일 단체협약을 마무리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