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4차 대유행에 항공권 취소 늘어...소비자 "환불 규정은 공지로 안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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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4차 대유행에 항공권 취소 늘어...소비자 "환불 규정은 공지로 안내해야"
  • 정은지 기자
  • 승인 2021.07.27 15: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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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 재유행에 거리두기 단계 격상...항공사, 환불 수수료 규정 제각각
-항공사 "정부 지침 계속 변해 일일이 공지할 순 없어"...소비자만 불편
-항공권 취소 수수료 확인하려면 상담원 연결해야..."확인 절차 복잡해"
[사진=아임도너 블로그 캡쳐]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항공권 환불 수수료로 인한 갈등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항공사마다 적용하는 환불 및 수수료 규정이 제각각이다 보니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지난 12일 서울·수도권의 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했다. 제주도는 지난 19일부터 거리두기 3단계로 조정됐다. 이에 따라 항공권을 취소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지만 취소 수수료 면제에 대한 정확한 공지 안내가 홈페이지에 없어 본인이 수수료 면제 대상인지 확인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녹색경제신문에 "코로나19로 인해 정부의 지침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일일이 공지할 수는 없다"며 "여정을 변경하거나 취소를 직접 상담원에게 문의하는 경우에 한해 예약번호 및 본인 확인 후 수수료 면제 대상인지 확인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진에어도 마찬가지. 홈페이지에는 일반적인 수수료 관련 규정만 나와있을 뿐, 정부의 거리두기 격상과 관련한 수수료 규정을 공지사항으로 안내하고 있지 않다.

진에어 관계자는 녹색경제신문에 "정부의 지침이나 예약된 항공권의 구간에 따라서도 수수료가 다르다"며 "여러 조건을 확인하고 거기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 (수수료 면제는)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예약 변경 및 취소 관련 수수료 규정은 개개인의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항공사로 직접 문의를 하는 것이 정확하다고 당부했다.

소비자들은 이같은 조치가 불편하다는 지적이다. 

일반적으로 항공권 예매를 진행하려는 경우 홈페이지나 어플 등을 통해서 진행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전화를 건다고 해도 ARS 자동안내로 유인하고 상담원과 통화를 하려면 상당 시간을 대기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지침에 따라 항공권 취소 수수료 규정에 변동이 잦아진 만큼,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안내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은지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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