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앱결제 강제방지법 발의 1년만 과방위 통과...'진퇴양난' 구글의 대응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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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앱결제 강제방지법 발의 1년만 과방위 통과...'진퇴양난' 구글의 대응책은?
  • 고명훈 기자
  • 승인 2021.07.20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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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인앱결제 강제방지법, 과방위 전체회의 통과...“본회의까지 통과되도록 노력할 것”
-의무화 정책 시행 시점 올 10월에서 다시 6개월 연기...경실련 “위기 모면하려는 꼼수일 뿐”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에 반대하기 위해 작년 7월 국회에서 발의한 인앱결제 강제방지법안이 꼬박 1년 만에 진전을 보인 가운데, 구글이 오는 10월부터 적용하려던 해당 정책 시행 시기를 또다시 연기했다.

구글이 인앱결제 강제를 선포한 뒤 전 세계적인 반발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게 일자 한발 물러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반면, 일각에서는 구글이 임시적으로 위기를 모면하려고 꼼수를 부리는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방효창 경실련 정보통신위원장은 녹색경제신문에 “구글이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 시행을 계속해서 연기하는 것은 원래 강행하려던 것을 취소한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미루려고 하는 것에 불과하다”라며, “앞으로도 구글은 인앱결제를 강제하면서 콘텐츠업자로부터 수수료를 걷으려 할 것이며 이는 엄연한 대기업의 횡포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구글의 갑질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 통과는 당연히 이뤄져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일 이원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를 막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이날 오전 안건조정위원회 3차 회의에 이어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작년 7월 여야 의원 7명이 해당 개정안의 발의한 이후 1년 만이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의 주 골자는 앱 마켓 사업자 및 개발자가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며 이외에도 앱 심사 지연 및 앱 삭제 행위를 금지하는 등 규제 내용이 담겨있다.

이원욱 위원장은 “이전에 상임위 차원에서 수차례 논의되던 인앱결제 방지 법안이 전체회의 문턱을 통과하게 되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앱마켓 소비자들의 권익 증진을 위해 향후 법안의 법사위 및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이끌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구글의 해당 정책 강제 시행과 관련해,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반발의 움직임이 거센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분위기를 의식한 듯 구글은 당초 올해 10월 콘텐츠업계에 의무화 정책을 적용하려던 계획을 내년 4월로 6개월 연기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전에도 구글은 여론의 반발이 심할 때마다 기존 인앱결제 시 부과하기로 한 수수료를 낮추겠다는 등 회유책을 시도해왔다. 지난달 24일에는 안드로이드 개발자 블로그를 통해 디지털 콘텐츠에 물리는 수수료를 기존 30%에서 15%로 내리겠다고 공지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방 위원장은 “애초 30%의 수수료도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구글 자체에서 정한 것”이라며, “15%로 축소하겠다는 말은 상황에 따라 다시 30%로 올릴 수도 있고 다시 40%로 늘릴 수도 있는 등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는 뜻이다. 결국, 마땅한 법안이 마련되어야만 이러한 대기업의 횡포로부터 콘텐츠 사업자들을 보호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고명훈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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