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인앱결제 방지법 국회 법사위 통과, 이제 본회의만 남아...발효되면 세계 최초 사례
구글 등의 인앱결제 강제를 방지하는 이른바 ‘구글갑질방지법’이 세계 최초 한국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애플도 사실상 자사 앱 마켓인 ‘앱스토어’ 외에도 타 결제방식을 허용하도록 조처를 내리면서 글로벌 플랫폼의 시장 독점 체제가 조금씩 제한을 받게 됐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한 업계 종사자는 녹색경제신문에 “한국에서 먼저 인앱결제 강제방지법이 국회를 최종 통과해 발효된다면 이미 구글과 애플 등의 앱 스토어 운영 정책에 불만의 여론이 형성돼 있는 미국 등 세계 각국의 정책에도 비슷한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라며, “이번에 애플이 앱 개발자들과의 소송에서 한발 물러나 외부결제를 허용한다는 합의안을 제출한 것도 이러한 움직임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전날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미국 앱 개발자들의 요청대로 자체 앱 외에도 외부결제를 허용함으로써 합의안에 도출했다는 사실을 공지했다.
그간 애플은 개발자들이 외부결제 방식을 앱 사용자들에게 알리지 못하도록 강제해 왔으며, 여기에 반발한 미국의 개발자들은 지난 2019년 애플의 이러한 앱스토어 운영 정책은 반경쟁 행위라며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개발자들이 소송을 제기한 지 2년여 만에 애플이 손을 내밀었다. 외부결제 방식에 대한 정보의 공유를 허용하고 인앱결제 강제화 정책을 사실상 철회하기로 한 것이다.
더불어 애플은 연 매출 100만 달러 미만 사업자에 대한 수수료를 30%에서 15%로 감면한 정책 역시 최소 3년을 유지하겠다는 조항도 합의안에 함께 넣었다.
애플은 “이번 합의는 앱스토어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동시에 개발자들에게 더 나은 비즈니스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원하게 될 것”이라며, “앱스토어의 궁극적 목표와 모든 이용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이번 합의에 대해 함께 노력한 모든 개발자에게 감사를 표한다”라고 전했다.
앞서 25일 우리나라 국회는 구글·애플 등 글로벌 플랫폼의 인앱결제를 방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제 해당 법안은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고 있으며 발효까지 된다면 글로벌 플랫폼의 앱스토어 운영책에 태클을 건 세계 최초의 사례가 된다.
업계에 따르면 미국과의 통상 마찰 문제 등 까다로운 사안들이 법사위를 거치는 과정에서 모두 해소됨에 따라 본회의에선 순탄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미국 연방 상원에서도 해당 개정안과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고명훈 기자 lycaon@greene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