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앱결제 방지법 본회의 통과...외신 “앱 생태계 위한 기념비적 발걸음”, 구글 “법률 준수 방안 모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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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앱결제 방지법 본회의 통과...외신 “앱 생태계 위한 기념비적 발걸음”, 구글 “법률 준수 방안 모색할 것”
  • 고명훈 기자
  • 승인 2021.09.01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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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인앱결제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거대 플랫폼 수수료 강제 정책 제동 건 세계 첫 사례에 외신도 주목
-구글 “구글플레이 수수료는 앱 마켓 운영 유지 위하는 데 쓰이는 것, 몇 주 내로 관련 내용공유하겠다”

“앱 마켓 사업자가 자신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콘텐츠 제공 사업자에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수수료는 전 세계 수십억명 이용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하다”

구글플레이스토어. [사진=구글]
구글플레이스토어. [사진=구글]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이 마침내 마지막 관문까지 통과했다. 거대 글로벌 플랫폼의 ‘수수료 갑질’에 법규로써 맞선 첫 사례로 기록됐다.

구글은 해당 법률을 준수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면서도 앱 마켓의 운영과 소비자의 접근성을 위해 수수료는 필요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국회는 31일 오후 본회의에서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를 법으로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오는 10월부터 구글이 국내에 강제 시행하려 했던 ‘인앱 결제’를 공식 무산시켰다.

의결 후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법을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하도록 한 부칙 조항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이달 안에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애플 등 플랫폼 기업의 강제 정책에 제동을 건 세계 최초 사례인 만큼, 외신들도 해당 법안 국회 통과에 일제히 주목하고 있는 모습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해당 법안에 대해 “구글과 애플 등 거대 테크기업들의 지배력을 약화시킨 세계 최초의 법안”이라고 평가하며, “구글과 애플의 고수익 수수료에 위협을 주게 됐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경제매체인 CNBC는 소개팅 앱 ‘틴더’의 개발사인 매치그룹의 “한국 국회의 대담한 리더십이 공정한 앱 생태계를 위해 기념비적인 발걸음을 내디뎠다”라는 내용의 성명을 보도했으며, 미 증권사 웨드부시의 다니엘 아이브스 이사와의 인터뷰를 인용해 “말이 아닌 실제 행동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큰 파급효과를 낳을 수 있는 잠재적인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향후 거대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세계의 태도가 변화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해당 법안 통과 소식을 접한 구글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구글은 “고품질의 운영체제와 앱 마켓을 지원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유지하면서 해당 법률을 준수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며, “향후 수 주일 내로 관련 내용을 공유하겠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구글플레이의 수수료는 소비자가 기기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사용하고 플랫폼과 개발자 모두가 재정적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다”라며, “개발자가 앱을 개발할 때 개발비가 소요되는 것처럼 구글도 운영체제와 앱 마켓을 구축하고 유지하는 데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글이 국회의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과 결정에 끝까지 반박하고 나설지, 합의점을 마련하고 순순히 기존 정책을 회수할지 추후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고명훈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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