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인앱결제 강제 시행 앞두고 다시 올라온 ‘갑질방지법’...이번에도 통과 못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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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인앱결제 강제 시행 앞두고 다시 올라온 ‘갑질방지법’...이번에도 통과 못 하면?
  • 고명훈 기자
  • 승인 2021.06.25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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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구글갑질방지법’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10월 전에 통과시킬 것”
-콘텐츠 업계 “법안 통과 못하면 콘텐츠 생태계에 치명적 악영향...소비자에게도 피해”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구글이 통보한 ‘인앱결제 의무화’ 강제 시행 시점을 코앞에 두고 국회가 다시 구글갑질방지법(정보통신사업법 개정안) 논의를 조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국회는 해당 법안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 넘기면서 10월 전에는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한편, 이번 인앱결제 의무화가 시행될 시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보게 될 콘텐츠 업계는 혹시나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닥쳐올 후폭풍에 우려가 먼저 앞선다.

인터넷기업협회 관계자는 “10월 1일부터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정책이 디지털 콘텐츠 앱서비스까지 확대 시행될 예정”이라며, “이번에도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국내 모바일 콘텐츠 생태계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줄뿐더러 그 피해는 소비자에게까지 미칠 것”이라고 읍소했다.

법안 발의에 참여한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실에서 입수한 ‘구글 수수료 정책 변화에 따른 기업현황 및 대응 방안 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올 4분기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이 반영될 시 국내 비게임 분야의 모바일 앱·콘텐츠 기업들이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는 한 분기 동안만 1814억 원 규모에 달한다.

이는 정책이 반영되기 전과 비교해 152.3% 증가한 수준으로, 기존보다 1095억 원가량의 수수료가 추가 부담되는 것이다.

업체들의 수수료 부담 증가는 결국 소비자에게까지 피해가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콘텐츠 업계에 따르면 구글의 인앱결제가 실제 시행될 경우 플랫폼들은 매출 현상 유지를 위해 콘텐츠 가격의 상향 조정이 불가피하다. 실제 이미 30%의 수수료 인앱 결제를 의무화하고 있는 애플은 각종 결제 대금이 안드로이드에 비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구글의 통보 이후 업계와 소비자의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국회는 지난해 7월, 이른바 구글갑질방지법안을 처음 발의하고 대처에 나섰지만, 여야와 업계 이해당사자들 간의 의견 조율이 안 되면서 아직 통화시키지 못했다.

이에 해당 법안은 여당 주도하에 안건조정위로 회부됐다. 안건조정위에 넘겨진 안건은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되면 전체회의 상정이 가능하다. 민주당은 늦어도 7월 국회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법안은 총 7개로, 결국 핵심은 ‘구글 같은 앱마켓이 특정 결제수단 강제할 수 없게 하는 것’과 ‘앱마켓 입점사들이 다른 마켓에 진출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앱마켓이 개발자에게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방송통신위원회에 실태조사 및 시정명령 권한과 적정 수수료율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앱마켓들이 이를 따르도록 하는 것이 주 골자다.

홍정민 의원은 “구글갑질방지법은 앱마켓 사업자의 시장지배력 남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지 특정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구글 인앱결제 이슈는 통상문제가 될 수 없고, 한국과 미국 정부가 협력해 앱 마켓 생태계 활성화와 경쟁 촉진을 위한 협력을 추진해야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구글은 인앱결제 정책으로 반발이 심해지자 24일 안드로이드 개발자 블로그를 통해 디지털 콘텐츠에 물리는 수수료를 기존 30%에서 15%로 내리겠다고 밝혔다.

고명훈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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