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 검찰 고발... 하이트진로는 "단순 실수"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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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 검찰 고발... 하이트진로는 "단순 실수" 해명
  • 양현석 기자
  • 승인 2021.06.1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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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및 친족 등 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 제재 차원
연암·송정 등 친족이 100% 보유한 기업 자료 누락... "고의성 다분"
하이트진로, "해당 기업 모두 독립경영 중... 검찰 수사시 해명할 것"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

 

공정위가 대기업집단의 자료 누락을 두고 하이트진로 박문덕 회장을 향해  칼을 빼 들었다. 

그러나 하이트진로 측은 "자료누락에 고의성이 없고, 단순한 행정 실수"임을 강변하고 있어 향후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박 회장의 사법처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 하이트진로의 동일인(총수)인 박문덕 회장이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일부 계열사들과 친족을 누락해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박 회장은 2017년~2018년까지 기간 동안 친족이 지분 100%를 보유한 5개사와 친족 7명을, 2017년~2020년까지 기간 동안에는 (유)평암농산법인을 고의로 누락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공정위는 박 회장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인식가능성이 현저하거나 상당하고, 그 중요성이 상당해 고발 지침상 고발기준을 충족했다고 판단했다.
 
자료에서 누락한 (주)연암·(주)송정은 박문덕 회장이 계열회사로 미편입됐다는 사실을 보고 받고도 지정자료 제출 시 누락을 결정한 회사이고, 대우화학(주) 등 3개사는 계열회사 직원들도 친족회사로 인식해왔던 회사로서 기업집단 하이트진로와의 내부거래 비중이 상당히 높았다. 또 (유)평암농산법인은 박문덕 회장이 그 존재를 알고 있던 회사로서 기업집단 하이트진로가 계열 누락에 대한 처벌 정도를 이미 검토한 바도 있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또 친족 은폐 등을 통해 외부 감시시스템이 미편입계열사의 존재를 확인하기 어렵게 해 대규모기업집단 규제의 적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했고, 연암 등 친족 보유 미편입계열사는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에서 제외된 상태에서 장기간 내부거래를 행해오는 등 위반행위의 중대성도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치는 대기업집단의 지정자료 허위제출에 대해 고발지침을 적용, 고발 조치한 세 번째 사례다. 공정위는 올해 1월에 케이씨씨와 태광을 이미 고발조치하며, 대기업집단 자료 제출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 위장 계열사 및 친족 누락행위를 엄중 제재하고 있다.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에 대한 검찰 고발 브리핑 중인 성경제 공정위 과장.
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에 대한 검찰 고발 브리핑 중인 성경제 공정위 과장.[사진=공정위]

 

반면, 하이트진로 측은 "해당 기업들이 독립경영을 하고 있어, 계열사로 판단하지 않았다"면서 "자료 누락이 박 회장 친족들의 사익 편취 목적이 아닌 행정적 실수"라고 14일 녹색경제신문에 밝혔다. 

또 하이트진로 측 관계자는 "향후 검찰 수사에서 회사의 입장을 잘 설명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 성경제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이번 고발을 통해 박 회장의 범법 사실이 확인되면 최대 1억원 정도의 벌금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했다.   

양현석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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