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점주 단체 활동 방해한 BBQ·bhc 제재... 가맹점주 "환영"·업체들 "법적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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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점주 단체 활동 방해한 BBQ·bhc 제재... 가맹점주 "환영"·업체들 "법적 다툼"
  • 양현석 기자
  • 승인 2021.05.2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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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bhc에 각각 15억, 5억씩 과징금 부과... 공정위, "가맹점 단체활동 보호 의의"
bhc(위)와 BBQ(아래) 로고.
bhc(위)와 BBQ(아래) 로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너시스비비큐(이하 ‘BBQ’) 및 비에이치씨(이하 ‘bhc’)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가맹점주협의회는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냈으나, 제재 대상이 된 BBQ와 bhc는 유감의 뜻을 나타내고, '법적 다툼'을 예고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가 20일 밝힌 바에 따르면, BBQ 및 bhc는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을 주도한 단체 간부 등을 상대로 가맹 계약을 즉시 해지하거나 갱신 거절하는 등 단체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었다.

또 위의 행위 외에도, 과도한 수량의 전단물을 특정 사업자로부터 구매하도록 하거나 E쿠폰 취급을 강제하는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

이에 대해 BBQ에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15억3200만원, bhc에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을 조치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두고 "치킨업계 가맹본부가 협의회 활동을 주도한 가맹점을 상대로 계약해지권을 남용한 행위 등을 적발함으로써 단체 활동을 보호하는 가맹사업법의 취지를 재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국가맹점주 협의회는 공정위 제재 조치에 대해 환영 입장을 표하면서 "공정위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심도 있는 조사를 진행한 점, 가맹점주들의 단체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행해진 갱신거절과 즉시해지를 가맹사업법이 금지하고 있는 단체활동 방해행위로 보아 의미 있는 판단을 한 점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반면, 제재 대상이 된 BBQ와 bhc는 유감의 뜻을 나타내며 향후 법적 조처를 통해 시비를 가릴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먼저 BBQ는 "공정위가 4년간 조사하던 타사 사례와 지난해 5월 조사를 시작한 당사 사례를 급히 병합하면서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얻지 못한 점이 매우 유감스럽다"며, "법원의 충분한 무죄 판례가 있는 만큼, 향후 법적인 절차를 통해 다시 한번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bhc는 "e쿠폰 시정명령에 대해서는 2019년 이전 절차상의 미흡으로 인한 문제가 있었으나, 이미 2019년 11월에 가맹계약서를 변경적용해 그 이후부터는 문제없이 절차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단체활동 불이익에 대해서는 "단체활동을 진행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제공하거나 부당한 계약해지를 한 것이 아닌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해지"라며, "과거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심각한 브랜드 이미지 훼손이 있었기에 이부분은 의결서를 받아보고 법적절차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현석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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