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bhc 대상 BBQ 손해배상 청구에 '혐의없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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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bhc 대상 BBQ 손해배상 청구에 '혐의없음' 판결
  • 정은지 기자
  • 승인 2021.01.18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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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종 bhc 회장 상대로 낸 71억원 소송서 윤홍근 BBQ 회장 패소
bhc가 BBQ와의 소송에서 또다시 승소했다. [사진=bhc]
bhc가 BBQ와의 소송에서 또다시 승소했다. [사진=bhc]

bhc가 BBQ와의 소송에서 또 다시 승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박현종 bhc 회장을 상대로 윤홍근 BBQ 회장 및 주주 5명이 제기한 71억원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모두 기각했다.

앞서 BBQ는 지난 2013년 bhc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가맹점 수를 부풀려 회사 가치보다 더 비싼 값으로 매각한 혐의로 2014년 국제상업회의소(ICC) 국제중재법원에 제소됐다. 당시 국제중재법원은 BBQ에게 98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이에 BBQ는 ICC를 대상으로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이후 BBQ는 매각 과정에서 bhc 박 회장이 인수자와 정보를 주고받으며 BBQ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 98억원 중 71억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한 바 있다. 법원은 그러나 BBQ의 청구 내용을 전부 기각했다.

이로 인해 지난해 12월 보도된 MBC PD수첩에서 박 회장이 매각 가맹점 수를 부풀리는 등 매각을 총괄했다는 BBQ의 주장 또한 허위사실로 드러났다.

한편 BBQ는 지난 14일 상품 공급대금 소송에서 bhc에 패소해 34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데 이어 이번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기각 판결이 bhc와의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했다. 

bhc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통해 BBQ의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며 “앞으로 다른 소송에서도 사실과 다른 주장에 대해 객관적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은지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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