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 여당·법무부, '이재용 사면' 대신 '가석방' 급선회 이유는...'경영 복귀' 복권 여부 차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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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여당·법무부, '이재용 사면' 대신 '가석방' 급선회 이유는...'경영 복귀' 복권 여부 차이 있어
  • 박근우 기자
  • 승인 2021.06.09 22: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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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과 여당 정치적 부담 덜고 사면과 같은 효과 '가석방' 급부상
- 법무부 교정개혁위, 9일 가석방 확대 권고...민주당에 화답
- 특별사면은 즉시 경영 복귀 가능...가석방은 예외 조치 해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가석방 가능성이 급부상하고 있다. 

'특별 사면'이 대통령과 여당에 정치적 부담이 있는 만큼 가석방을 통해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 가운데 법무부가 "교정시설 내 과밀 수용 개선을 위해 가석방을 확대해야 한다"고 방침을 세웠다. 이 부회장 가석방 논의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9일 법무부 교정개혁위원회(위원장 하태훈)는 9일 "'교정시설 내 과밀 수용 개선방안 마련'에 대해 심의·의결했다"며 "가석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교정개혁위는 "올해 상반기 발생한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감염과 관련해 교정시설 내 과밀수용에 대한 문제의식이 고조됐다"며 "수용자의 건강권 등 인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용기관 내 감염병 발생 시 과밀 수용으로 적극적인 분리 조치 등 확산 방지에 한계가 발생했다"며 "과밀 수용으로 인한 수용자 처우 기회의 감소 및 재사회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이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왼쪽)과 박용만 전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특히 교정개혁위는 가석방 확대를 위해 심사 제외 대상 최소화 및 의무적 심사 도입을 검토하도록 했다. 또 심층적이고 실질적인 심사를 위해 가석방심사위원회의 기능과 전문성을 제고할 것을 제안했다.

민주당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특별사면 보다 가석방이 유력한 방안으로 제시하자 법무부가 화답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지난 6일 이 부회장 사면을 놓고 "꼭 사면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가석방으로도 풀 수 있다"고 발언했다. 

송 대표는 이튿날인 7일 "현행법상 형기의 3분의 1을 지나면 가석방 대상이 된다"며 "사면하는 방식보다는 국민 누구에나 적용되는 제도 활용이 검토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강병원 민주당 최고위원은 8일 "사면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만 가석방 요건을 채운다면 이는 또 다른 문제"라고 긍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윤건영 의원도 지난 3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가석방 가능성에 대해 "검토 가능한 경우의 수 중 하나"라고 언급한 바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이 부회장 사면 및 가석방 요구와 관련해 입장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박 장관은 지난 7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특정인의 가석방 문제에 대해 장관으로서 뭐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옳지 못하다는 생각이 든다"면서도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국민적 공감대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송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도 "당 대표가 말씀하신 것은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박 장관은 지난 4월 국회 대정부질문 당시 이 부회장 사면·가석방에 대해 "검토한 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박 장관의 입장이 크게 바뀐 셈이다.

따라서, 이 부회장 사면론이 가석방 쪽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부 대선주자들도 사면이 아닌 가석방으로 풀자는 의견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으로 이뤄지는 사면과 달리 가석방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법무부 장관 결정으로 시행된다.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얘기다.

지난 2019년 시스템반도체 비전 선포식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수를 치고 있다

국정농단 사범 가운데 이 부회장만 특별히 사면해줌으로써 형평성 논란을 일으키는 것 보다는 다른 형사범들과 함께 가석방으로 풀어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주장이다. 특별사면은 성격상 재벌에 대한 특혜로 비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부회장은 오는 8월이면 가석방 요건을 채우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이 형을 확정받은 국정농단 사건과 별도로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등으로도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가석방 추진 배경에 힘이 실린다. 

그런데 특별사면과 가석방은 경영 활동을 하는데 차이가 크다.  

특별사면이 되면 사면법에 따라 남은 형의 집행이 면제된다. 또한 형의 선고 효력으로 인해 상실됐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하는 복권 조치도 뒤따른다. 

이 부회장은 특별사면이 되면 즉시 경영에 복귀할 수 있다. 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의 취업제한 논란이 사라지기 때문. 

반면, 가석방의 경우 취업제한에 걸려 원칙적으로는 경영 현장에 복귀하기 어렵다. 재계의 반도체 투자 등을 고려한 경영 복귀 요구와는 배치되는 것이다. 다만 법무부 장관이 예외 조치를 하면 경영 복귀가 가능하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지난 3일 국무총리와의 간담회서 “이 부회장이 하루 빨리 현장에 복귀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노근창 현대차증권 센터장은 "전 세계 파운드리 시장이 코로나 이후 수요가 크게 확대되면서 2021년 파운드리 시장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20% 성장한 113조 정도 규모로 예상이 된다"며 "현재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생산 캐파(규모)는 TSMC의 38% 수준이다. 최종 의사결정권자(이재용 부회장)가 (경영에 복귀하게 되면) 향후 TSMC와의 생산 캐파 격차를 좁히기 위해서 투자 의사결정을 용이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 이어 한미 정상회담 이후 이 부회장 사면에 대한 사면에 전향적으로 변화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일 4대그룹 총수와의 오찬 자리에서 이 부회장 사면 이야기가 나오자 "고충을 이해한다", "국민들도 공감하는 분들이 많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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