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온라인플랫폼에 소비자 피해구제 의무·책임 강화..."배달앱·SNS 거래에도 분쟁 발생 시 플랫폼에 협조 의무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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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온라인플랫폼에 소비자 피해구제 의무·책임 강화..."배달앱·SNS 거래에도 분쟁 발생 시 플랫폼에 협조 의무 부여"
  • 김지우 기자
  • 승인 2021.03.08 0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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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피해 발생시 온라인 플랫폼·이용사업자 연대 책임
검색결과·순위 등 정보 제공 의무 강화부터 맞춤형 광고 여부 별도 표시해야
배달앱·SNS·개인간 거래서도 분쟁 발생시 플랫폼이 판매자 정보 공개 등 피해구제 협조 의무

 

온라인 유통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의무·책임 규율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간 온라인플랫폼이 중개자라는 이유로 면책되면서 소비자 피해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점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한 것이다. 배달앱·SNS·C2C(개인간 거래) 등 신유형 플랫폼 거래에서도 분쟁 발생 시 판매자 신원 공개 등 피해구제 협조 의무가 부여될 예정이다.

7일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4월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총 6만9452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피해구제 신청 사건 중 주요 9개(11번가, 네이버, 옥션, 위메프, 인터파크, 지마켓, 쿠팡, 카카오, 티몬)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관련한 분쟁은 1만947건으로 전체의 15.8%에 달한다.

이 중 소비자가 입증자료 미흡이나 판매자 신원정보 미상 등으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가 40.8%로 다른 분야의 피해구제 합의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위해물품과 해외직구 거래에 대해 피해구제를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각각 52.1%, 48.2%가 보상을 받지 못했다.

공정위는 통신판매업자, 통신판매중개업자 등의 용어를 폐지하기로 했다. 그 대신 전자상거래법 적용대상 사업자를 ▲온라인플랫폼 운영사업자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 ▲자체인터넷사이트 사업자로 분류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법 적용 대상을 통신판매업자, 전자상거래사업자를 중심으로 통신판매중개업자(오픈마켓), 사이버몰운영자(온라인쇼핑몰),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블로그, SNS) 등 10여개로 분류해 각각 상이한 규율을 적용해 왔다.

전자상거래를 중심으로 규율 체계도 개편된다.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입점업체)와 플랫폼사업자, 소비자의 3자 관계로 이뤄진 전자상거래에서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와 이용사업자가 모두 법 적용 대상이다.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중개자라는 이유로 면책됐던 것과 달리 일정 요건에 맞춰 연대책임을 강화키로 했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입점업체와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선택적으로 배상청구를 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또한 플랫폼 운영사업자는 소비자가 거래에 대한 책임소재를 파악해 피해구제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청약접수, 대금수령, 결제, 대금환급, 배송 등의 거래 전반 내용을 표시해야 한다.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위한 검색결과·순위 등의 정보 제공 의무도 강화된다. 

먼저, 소비자가 광고제품을 순수한 검색결과로 오인해 구매하지 않도록 전자상거래사업자는 검색·노출순위를 결정하는 기준을 표시해야 한다. 기준으로는 조회수, 판매량, 상품가격, 광고비 지급 여부 등이 있다.

소비자가 이용후기에 속아서 상품을 잘못 구매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사업자는 이용후기 수집·처리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소비자의 기호와 연령, 소비습관 등을 반영한 맞춤형 광고의 경우 소비자가 인기상품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맞춤형 광고 여부를 별도 표시해야 하며, 일반광고도 선택 가능하도록 조치하는 등이다. 

온라인에서 위해물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도 마련됐다. 중앙행정기관장·시도지사 등이 관계 법령에 따라 리콜명령이 떨어지면 전자상거래사업자는 회수·수거·폐기 등 리콜이행에 협조해야 한다.

또한 중개거래·직매입을 혼용하는 플랫폼은 소비자가 거래당사자를 오인하지 않도록, 플랫폼 운영사업자에게 각각 분리해 표시·고지하도록 했다.

배달앱·SNS·C2C(개인간 거래) 등 신유형 플랫폼 거래에서 소비자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분쟁 발생시 플랫폼사업자는 판매자의 신원정보 제공 등 피해구제 협조 의무가 부여된다.

C2C와 SNS플랫폼의 경우 연락 두절, 환불 거부 등으로 인한 플랫폼 운영사업자는 피해 구제신청 대행 장치 마련해야 하고, 분쟁 발생시 특정 판매자의 신원정보 제공 등을 이행해야 한다. 

배달앱 역시 이용사업자(음식점)의 신원정보 제공 의무가 적용된다. 안심번호 서비스 이용은 허용하되, 분쟁 발생시 신원정보를 제공하는 방안 등을 시행령에 규정키로 했다.

조성욱 공정위 위원장은 "플랫폼 분야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피해구제 및 분쟁해결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며 "신유형 플랫폼 거래에서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고 있어 플랫폼별 특성을 반영한 소비자 피해방지 장치를 확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위는 법안 마련과정에서 사업자, 사업자단체, 소비자단체, 전문가 등과 25차례에 걸친 간담회 및 자문회의를 실시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했고, 입법예고 기간 중에도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2021년 3월5일~4월14일)동안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법제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지우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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