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유통사 고질병 납품사 갑질, 이번엔 이마트에브리데이...납품업자에 직매입 재고 떠넘겨 과징금 5.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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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유통사 고질병 납품사 갑질, 이번엔 이마트에브리데이...납품업자에 직매입 재고 떠넘겨 과징금 5.8억원
  • 김지우 기자
  • 승인 2021.03.14 17: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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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매입거래 시즌상품 납품업자에 반품
신규계약·재계약의 계약서 지연 교부
파견종업원 부당사용...다만 인건비는 지급

대형 유통사의 고질병중 하나인 납품업체에 대한 갑질이 이번엔 이마트에서 터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마트에브리데이가 납품업자에게 부당반품, 계약서면 지연교부, 파견종업원을 부당사용행위 등을 행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8200만원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에서 화장품 사업을 하는 한 업체 관계자는 "대형 유통업체는 뚫기가 하늘의 별따기 만큼 어렵다. 대형유통사 공급 이력은 그 자체가 우리 제품에 대한 보증수표로 받아들여진다"며 "그러다보니 일단 입점이나 공급에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관계를 유지하기위해선 납품업체들 입장에서는 대형 유통사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또 "때문에 각종 부당한 계약, 요구 등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강요돼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또 그 사실을 외부에 하소연하기도 힘든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기업형 슈퍼마켓(SSM)을 운영하는 대규모유통업자들 간 경쟁 우위를 치열하게 다투는 상황에서 자신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 재고 비용 등을 납품업자에게 떠넘긴 불공정행위 등을 적발·제재한 건"이라며 "코로나19 위기를 틈타 납품업자에게 부당하게 비용을 전가하는 등 대규모유통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마트에브리데이가 행한 불공정행위는?...부당한 반품, 계약서 지연교부 등 

공정위에 따르면 이마트에브리데이는 '15년 1월부터 2018년 5월 기간 중 15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거래 방식으로 납품받은 146개 품목 15만6929개의 시즌상품을 부당하게 반품했다.

직매입거래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직접 매입함으로써 판매되지 않은 재고를 스스로 부담하는 거래형태다. 

이마트에브리데이는 직매입했음에도 불구하고 휴가철 상품(자외선 차단제, 선크림), 계절상품(보온병, 아이스박스) 등 시즌상품에 대해서 구체적인 반품조건을 약정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시즌이 지난 후 팔고 남은 상품을 납품업자 비용으로 반품했다.

이는 시즌상품에 대해 반품조건을 구체적으로 약정하고 그 약정 조건에 따라 반품하도록 한 대규모유통업법 제10조 제1항 제6호에 위반된다.

또 이마트에브리데이는 납품업자에게 계약서 교부를 늦게 교부했다. 앞서 2015년 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93개 납품업자와 신규계약 120건, 356개 납품업자와 재계약 553건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이마트에브리데이는 기본거래계약서상 계약체결일보다 신규계약과 재계약의 계약서를 각각 평균 7.8일, 13.2일 늦게 납품업자에게 교부했다. 

대규모유통업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은 계약체결 즉시 납품업자에게 계약서면을 주도록 하고 있다.

파견종업원 부당사용 행위에도 해당됐다. 이마트에브리데이는 2015년 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신규 점포(29개)와 리뉴얼 점포(39개)를 오픈하기 위해 상품 진열업무에 19개 납품업자로부터 총 119명의 종업원을 파견받아 사용했다.

하지만 이마트에브리데이는 사전에 종업원 파견조건을 기재한 약정 서면을 납품업자에게 교부하지 않고, 해당 종업원의 파견근무가 끝난 후 최소 1일에서 최대 77일이 지난 후에 뒤늦게 서면을 교부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에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사용할 경우 그 구체적인 파견조건에 대해 약정한 서면을 사전에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납품업자의 파견 종업원 총 119명에 대한 인건비(약 600만원)는 모두 지급했다. 

 

김지우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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