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쇼핑몰, 각종 불공정행위 가장 많아..."직매입거래에도 대금 지급기한 도입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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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쇼핑몰, 각종 불공정행위 가장 많아..."직매입거래에도 대금 지급기한 도입할 예정"
  • 김지우 기자
  • 승인 2021.03.01 18: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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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대금 미·지연 지급, 불이익 제공, 판매촉진비 전가 등 여전

유통업계 거래 관행이 개선된 가운데 온라인쇼핑몰에서는 여전히 납품업자를 상대로 판매대금 미·지연 지급, 불이익 제공, 판매촉진비 전가 등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특약매입거래 등에만 규정됐던 대금 지급 기한을 직매입거래에도 도입하고,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 대규모유통업자(29개 브랜드)와 거래하는 납품업자․매장임차인(7000개)을 대상으로 2020년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2020년 10월~12월) 결과를 1일 발표했다.

거래관행 개선의 정도, 표준거래계약서 사용 비율 등 유통분야 거래관행 전반이 개선되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규모유통업자의 불공정거래 행태가 전년도에 비해 개선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93.0%였고, 표준거래계약서 사용률은 전년보다 소폭 상승한 99.0%였다.

많이 개선되었다는 응답은 66.3%, 약간 개선은 26.6%, 개선되지 않았다는 응답은 7.0%로 나타났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하지만 판매대금 미․지연 지급, 불이익 제공, 판매촉진비 전가 등 불공정행위 경험을 했다는 비율은 온라인쇼핑몰이 가장 높았다. 또한 비대면 유통업태인 T-커머스, TV홈쇼핑에서도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먼저, 계약 서면 미·지연 교부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0.9%로, 전년도(2.1%) 대비 1.2%p 하락했다. 업태별로는 온라인쇼핑몰이 2.3%로 가장 높았고, TV홈쇼핑(2.1%), 백화점(0.9%), T-커머스(0.7%), 편의점(0.4%), 대형마트․SSM(0.2%) 순으로 나타났다.

상품대금을 부당하게 감액당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1.6%로 T-커머스(4.2%), 온라인쇼핑몰(3.3%), 편의점(1.7%), TV홈쇼핑(1.0%), 대형마트․SSM(0.9%), 백화점(0.5%) 순이었다.

상품판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했거나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이 지나 지급받는 등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3.8%였다. 업태별로는 온라인쇼핑몰이 9.1%로 가장 높았고, 백화점(2.3%),  아울렛(2.1%), T-커머스(1.4%) 등이 뒤를 이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상품권이나 물품을 구입하게 하거나, 통상적인 시장의 납품 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납품하게 하는 등 납품업자등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이익을 제공하게 하는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3.2%로 나타났다. 온라인쇼핑몰(4.9%), T-커머스(4.7%), TV홈쇼핑(4.1%), 아울렛(4.0%), 편의점(2.9%), 대형마트·SSM(2.4%), 백화점(0.9%) 순으로 높았다.

판촉행사를 진행하면서 사전에 서면 약정이 없거나 판매촉진비용을 법정 기준 이상으로 부담하는 등 판매촉진비용 전가하는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2.5%로 나타났다. 

상품판매대금 미‧지연 지급의 불공정행위 경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상품판매대금 미․지연 지급에 대한 개선율은 업태별로 온라인쇼핑몰(80.5%), TV홈쇼핑(93.8%), 아울렛(95.8%) 순으로 낮았다.

 

공정위는 "온라인쇼핑몰에서 불공정 경험 비율이 전반적으로 높고 신규 제도의 인지도가 낮게 나타난 점을 감안해, 온라인쇼핑몰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김지우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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