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 회생절차 신청 쌍용차, 신규 투자협상 속도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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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회생절차 신청 쌍용차, 신규 투자협상 속도 내야
  • 김명현 기자
  • 승인 2020.12.23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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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승인 없이 기업회생 신청 불가
마힌드라-HAAH, 지분협상 속도 '기대감'

쌍용자동차가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가운데, 대주주인 마힌드라와 새 투자자 간 지분 협상이 급물살을 탈지 관심이 쏠린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이날 오후 2시 쌍용차의 회생 신청 심문기일을 열고 회생절차 개시 여부 등을 검토한다. 앞서 쌍용차는 지난 21일 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이번 기업회생절차 신청에서 업계가 주목하는 부분은 쌍용차가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적용해 달라며 회생절차개시 여부 보류 신청서도 동시에 접수한 점이다. ARS 프로그램은 최대 3개월까지 회생절차 돌입을 미룰 수 있다.

쌍용차는 이를 통해 3개월 동안 채무 상환 압박에서 벗어나 신규 투자자와 채권자 등과 협의할 시간을 벌겠다는 전략이다. 회사는 JP모건 등 외국계 금융기관 연체액 600억원을 포함해 총 연체 원리금이 16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쌍용차 회사 전경. 

일각에선 쌍용차의 이번 결정은 마힌드라와의 전략적인 협의로 이뤄진 만큼, 마힌드라가 진행 중인 신규 투자자와의 지분 협상이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했다.

쌍용차 지분 74.65%를 보유한 최대주주의 승락 없이 독자적으로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기업회생절차는 기업청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같은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마힌드라는 지난 6월 쌍용차의 새 투자자를 모색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지난 8월 새 투자자가 나오면 대주주 지위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유력한 신규 투자자로 거론되는 HAAH 입장에서도 기업회생 신청을 빌미로 인수 가격을 낮출 수 있고, 회사가 구조조정에 나서면 인수 이후 관련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할 이유가 없다.

현재 마힌드라가 지분 매각 협상을 벌이고 있는 기업은 미국 자동차 유통업체 HAAH가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쌍용차의 협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딱히 다른 방법도 없어 3개월 내 신규 투자 유치를 반드시 성사시켜야 하는 상황이다. 

쌍용차 관계자는 "당분간 대출원리금 등의 상환부담에서 벗어나 회생절차개시 보류기간 동안 채권자와 대주주 등과 이해관계 조정에 합의할 계획이다"라며 "현재 진행 중인 투자자와의 협상도 마무리해 조기에 법원에 회생절차 취하를 신청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채권자인 산업은행은 쌍용차의 경영 정상화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만 지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김명현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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