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노조 "총고용 보장된 회생절차에는 동의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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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노조 "총고용 보장된 회생절차에는 동의하지만..."
  • 김명현 기자
  • 승인 2020.12.23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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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힌드라 책임론..."회생절차는 마힌드라가 투자처와 합의 도출 못해 발생"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이 회사 법정관리 신청에 대해 총고용이 보장된 회생절차는 동의한다고 밝혔다.

23일 쌍용차 노조는 입장문을 통해 "회생절차개시 신청과 동시에 보류신청(ARS제도)을 제출한 것은 매각이 가시화되지 않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제도적 선택"이라며 "총고용 유지 차원에서 회사의 결정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다만 노사상생의 가치를 왜곡하는 정리해고가 노동자들에게 감행된다면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노조는 그간의 노력과 희생도 강조했다. 노조는 "지난해부터 임금삭감과 복지중단 등 자구안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올해도 임금동결에 합의하며 업계 최초로 노사합의를 조기에 이끌어 냈다"고 말했다.

이어 "쌍용차 전체 노동자의 자구안 규모는 1000억원이다. 이는 코로나19의 경기침체 국면에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회사의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데 노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노조는 마힌드라가 "쌍용차 전체 노동자의 의지와 희생정신을 훼손"했다며 대주주 책임론을 강조했다.

노조는 "매각을 통해 새로운 투자처를 찾는다는 것은 마힌드라가 2300억원의 직접 투자계획을 철회하면서 제시된 방안"이라며 "이번 회생절차 역시 대주주인 마힌드라가 투자처와의 합의를 도출하지 못해서 발생된 것이며 매각협상이 지연된 원인"이라고 말했다.

이어 "마힌드라가 약속한 쌍용차 정상화의 과정인 매각이 성사될 수 있도록 결자해지 자세로 임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명현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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