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삼성생명 제재심 내달 재개···밤 늦게까지 결론 못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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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삼성생명 제재심 내달 재개···밤 늦게까지 결론 못내
  • 윤덕제 기자
  • 승인 2020.11.27 08: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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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본사 사옥

 

삼성생명 종합감사 결과에 대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가 26일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다음 달 3일 재개된다.

금감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삼성생명 종합감사 결과에 대한 제제심을 개최해 검사결과 조치안을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진 못했다.

금감원은 "제재심은 법률대리인을 포함한 회사 측 관계자와 금감원 검사국의 진술·설명을 청취하면서 심의를 진행했지만 시간관계상 종료했다"며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 다음달 3일 회의를 속개해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삼성생명 제재심은 요양병원 암 입원비 미지급과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이 핵심쟁점이다. 

요양병원 암 입원비 미지급은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보암모)'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암보험금 청구 소송과도 관련돼 있다. 요양병원 입원과 입원했을 때 받은 치료가 약관상 암보험금 지급 사유인 '직접적인 암 치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지난 9월 대법원은 보암모 공동대표인 이 모씨가 삼성생명을 대상으로 제기한 암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최종 삼성생명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이 원심에 법 위반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금감원은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요양병원 입원 암보험금 전체에 대한 판결이 아니며, 삼성생명이 지급해야 할 입원비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가 다수 확인된 만큼 제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한 금감원은 삼성생명이 전산시스템 구축과 관련해 삼성SDS에서 계약상 배상금을 받지 않아, 대주주에게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자산을 무상으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보험업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한편 금감원은 삼성생명 종합감사 결과 사전 통지문에 '기관경고'의 중징계를 예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기관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향후 1년간 금융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진출을 할 수 없게 된다. 대주주 변경 승인도 제한돼 경영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현재 마이데이터 사업 진출을 준비 중인 삼성카드는 대주주인 삼성생명에 대한 징계 건으로 금융당국의 마이데이터 심사가 보류된 상태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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