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삼성생명에 '기관경고' 중징계···1년간 신사업 차질 불가피
상태바
금감원, 삼성생명에 '기관경고' 중징계···1년간 신사업 차질 불가피
  • 윤덕제 기자
  • 승인 2020.12.04 08: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금융위에 건의
- 확정시 1년간 신사업 진출 차질 불가피
- 현재 삼성카드의 마이데이터 사업 진출 심사 보류 상태
삼성생명 사옥

 

금융감독원은 요양병원 암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삼성생명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기관경고'를 내렸다. 앞서 지난달 27일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에서 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진 못했었다.

이에 3일 금감원은 다시 속개된 제재심에서 삼성생명에 대한 보험업법상 대주주 거래제한 및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 의무 위반으로 '기관경고' 조치 및 금융위원회에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를 건의했다.

이번 제재심은 금융감독원장 자문기구로 심의결과는 법적 효력은 없다. 추후 조치대상별로 금융감독원장 결재 및 금융위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날 제재심의 핵심 쟁점은 암 입원비 미지급이었다. 암환자의 요양병원 입원과 입원했을 때 받은 치료가 약관상 암보험금 지급 사유인 '직접적인 암 치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삼성생명은 요양병원 입원은 암의 직접적인 치료로 볼 수 없어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주장으로, 지난 10월 대법원은 '암이나 암 치료 후 그로 인해 발생한 후유증을 완화하거나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해 입원하는 경우는 암의 직접적인 치료에 포함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삼성생명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이번 대법원 판결이 요양병원 입원 암보험금 전체에 대한 판결이 아니며, 삼성생명이 지급해야 할 입원비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가 다수 확인된 만큼 제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또한, 금감원은 삼성생명이 전산시스템 구축과 관련해 삼성SDS에서 계약상 배상금을 받지 않아, 대주주에게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자산을 무상으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보험업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번 제재심의 '기관경고'가 확정되면 삼성생명은 향후 1년간 금융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진출을 할 수 없게 된다. 대주주 변경 승인도 제한돼 경영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현재 마이테이터 사업 진출을 준비 중인 삼성카드는 대주주인 삼성생명에 대한 징계 건으로 금융당국의 마이데이터 심사가 보류된 상태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