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삼성생명법', '꼬리'가 '몸통'을 흔들 태세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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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삼성생명법', '꼬리'가 '몸통'을 흔들 태세인데....
  • 윤덕제 기자
  • 승인 2020.10.26 16: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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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업법 일부 개정안 통과시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 불가피
- 경제계 파장 고려한 신중한 법안 심사 목소리 커져
삼성그룹 지배구조[사진=연합뉴스]

 

이건희 회장의 사망으로 국회에서 논의 중인 삼성생명법이 국민적 관심사로 부각됐다. 

26일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된 삼성생명법은 이번 국감이 끝난 직후인 이달 말부터 본격적으로 법안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이 회장의 사망으로 보유 지분에 대한 상속문제와 함께 삼성생명법의 통과 여부가 글로벌 기업 삼성의 지배구조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삼성의 중장기 전략에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는 관측이다.

삼성생명법은 보험사의 계열사 채권이나 주식 투자한도 산정시 취득원가가 아닌 공정가액(시가)으로 변경하자는 '보험업법 일부 개정안'을 의미한다. 현행 보험업법에는 보험사가 계열사의 채권이나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를 자기자본의 60%로 규정돼 있다. 또한 자기자본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이 총자산의 3%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총자산의 3%로 규정한다. 일명 '3%룰'로 불리는 이유다.

이번 개정안이 보험사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계열사 주식가치 산정 방식을 취득원가가 아닌 시가로 변경하자는 취지지만, 보험사 가운데 이 개정안이 적용되는 곳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뿐이어서 업계에서는 '삼성생명법'으로 불리고 있다.

현재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은 8.51%로 계열사 중 최대 주주다. 
이달 23일 종가기준(6만200원)으로 환산하면 30조6000억원 가량이다. 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삼성생명의 2분기말 기준 총자산은 317조원에 이른다. 만약 해당 보험업법 일부개정안 통과시 이중 3%인 약 9조5000억원의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할 수 있어 21조원이 넘는 주식은 처분해야 된다는 논리다.

앞서 삼성생명이 1980년 삼성전자 지분 8.51% 확보 시에는 주당 1000원대로 약 5440억원 규모로 취득했다. 취득원가 기준으로는 현재 자산 317조원 대비 0.2% 미만에 불과하다.

삼성화재 역시 마찬가지다. 2분기말 자산 88조8000억원 수준인 삼성화재는 삼성전자 지분 1.49%, 약 5조3000억원 가량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발의된 법률개정안의 '3% 룰'을 적용하면 2조6000억원 가량은 처분해야 한다는 결론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는 삼성물산에서 삼성생명, 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연결구조로, 정점의 삼성물산은 이재용 부회장(17.48%)과 가족들(14.12%)이 최대주주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다.

하지만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시 삼성생명이 가진 보유 지분이 흔들리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연결고리에 균열이 발생한다는 해석이다. 별세한 이건희 회장도 삼성생명 지분 20.8%를 보유하고 있다.

금융업계에서는 현재까지의 분위기로 보아 국회에서 삼성생명법이 통과될 가능성에 상당한 무게를 두고 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야당의 반대로 해당 법안이 폐기됐지만, 21대 국회는 거대 여당이 탄생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거기에 금융당국도 최근까지 발의된 법안 내용에 대해 공감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앞서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지난 7월 정무위 전체 회의에서 "삼성전자 주식 가격 변동에 따라 삼성생명이 가지게 되는 충격이 다른 보험사에 비해 상당"하며 "다른 금융업권의 자산 비율 규제는 모두 시가로 평가하지만 보험업만 계열사 주식 보유에 대해 취득원가로 적용하는 것은 위험 분석을 왜곡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역시 "시가 평가를 통해 위험성을 파악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갑작스런 충격에 대비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계속 권고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보험업계에서는 보험사에 대한 대주주나 계열사 등에 대한 투자 한도를 별도로 규제하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 뿐으로, 일본은 자회사와 관련회사 주식은 투자 한도 계산 시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은 평가익과 배당수익률이 꾸준히 상승한 우량 자산으로, 장기적으로 지분 매각 이후 삼성전자를 대신할 수 있는 투자자산을 찾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며 "법안 개정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실제 법안이 초래할 결과를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워낙 사안이 복잡하고 영향력이 큰 법안으로 신중하게 심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25일 이건희 회장의 사망으로 해당 법안이 경제계에 미칠 파장이 더욱 커졌다는 분위기다. 

삼성생명 사옥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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