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사후 삼성의 숙제···18조원 넘는 그룹 주식 향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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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사후 삼성의 숙제···18조원 넘는 그룹 주식 향방은?
  • 황동현 기자
  • 승인 2020.10.25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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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2억4927만여주 등 상속자산 18조원 넘어 '상속세' 10조원 넘을 듯
- 중장기적으로 지주회사 체제 유력, 이재용 재판·보험업법 등 변수
이재용 부회장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녹색경제신문)

재계를 대표하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25일 별세하면서 그가 남긴 유산과 삼성의 지배구조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모아진다. 그의 막대한 유산이 삼성의 지배구조에 미칠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재계는 어떤 식으로든 삼성과 이 회장 집안 내에 '최선의 안'을 만들어 놓았을 것으로 관측한다. 이 회장의 와병 기간이 6년이나 되고, 그 사이 아들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재판이 진행돼 왔기 때문에 여러 경우의 수를 살피기에 충분했다는 것.

고인이 된 이건희 회장은 삼성전자 2억4927만3200주(지분율 4.18%), 삼성전자 우선주 61만9900주(0.08%), 삼성SDS 9701주(0.01%), 삼성물산 542만5733주(2.86%), 삼성생명 4151만9180주(20.76%) 등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 23일 종가 기준으로 보면 삼성전자 15조62억원, 삼성생명 2조6198억원, 삼성물산 5642억원, 삼성전자우 330억원, 삼성SDS 16억7342만원 등 총 18조 2250억원이다.

당장 이건희 회장이 보유 중인 주식만 삼성 총수 일가에 상속될 경우 증여·상속세 부담이 1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의 최대주주인 삼성생명 등과 특수관계인인만큼 경영권 할증률 20% 부과 가능성 등 때문이다. 상속인들은 한꺼번에 낼 수 없는 경우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연부연납은 연이자 1.8%를 적용해 신고·납부 때 ‘6분의 1’ 금액을 낸 뒤 나머지를 5년간 분할 납부하는 방식이다.

보유 현금만으로 세금을 내기는 어려울 수 있어 경영권 유지를 위해 보유 지분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업계에 따르면 홍라희 전 관장의 주식가치는 3조2600억 원(삼성전자 지분 0.91%), 이재용 부회장 7조1700억 원(삼성전자 0.7%, 삼성물산 17.33%, 삼성생명 0.06%, 삼성SDS 9.2%, 삼성화재 0.09% 등), 이부진 사장과 이서현 이사장은 각각 삼성물산 5.55%와 삼성SDS 3.9%, 1조6000억 원 어치를 보유하고 있다.

이건희 회장(앞줄 오른쪽), 홍라희 여사(가운데), 이재용 부회장(뒷줄 오른쪽)
이건희 회장(앞줄 오른쪽), 홍라희 여사(가운데), 이재용 부회장(뒷줄 오른쪽)
(사진=연합신문)

법정 상속인으로는 부인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 관장, 아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다. 법정상속분은 배우자인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이 4.5분의 1.5,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 각각 4.5분의 1씩이지만, 실제 상속은 이와 달라질 수 있다.

현재로서는 삼성전자에서도 이 회장의 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 전혀 논의된 바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언장 유무도 공개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상속세 규모가 워낙 큰 탓에 이재용 부회장과 이부진 사장 등 오너가가 물려받기에 부담이 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삼성문화재단 등 총수 일가가 출자한 공익재단에 지분을 환원하는 방법이 언급되고 있다.

현재 그룹의 핵심인 경영권은 이건희 회장과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전자로 이어지는 구조다. 삼성전자의 최대 단일주주로 삼성생명(8.51%)을 두고 삼성생명은 이건희 회장(20.76%)과 삼성물산(19.34%)이 최대주주가 되는 구조다.

삼성물산의 최대주주는 이재용 부회장(지분율 17.08%)이다. 우호지분으로 삼성문화재단(4.68%)과 삼성생명공익재단(2.18%) 등이 있다. 현재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물산이 가진 삼성전자 지분(5.01%)과 삼성생명이 보유한 지분을 활용해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다.

만일 이건희 회장의 삼성생명 지분을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 관장과 이재용 부회장 등 가족에게 분배한다면 경영권 강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다만 홍 전 관장이 삼성생명 지분을 취득할 경우 향후 상속 이슈가 다시 불거진다. 지분이 누구에게 얼마가 가느냐에 따라 지배구조와 영향력에 큰 변화가 생길 것이 분명하다. 

업계에선 지난 5월 이재용 부회장이 "새로운 지배구조 개편"을 언급한 만큼 중장기적으로 지주회사 체제가 유력한 지배구조 개편 시나리오로 떠오르고 있다. 삼성물산을 중심으로 한 사업지주 회사와 삼성생명을 한 축으로 한 금융지주로 나누는 것이다. 현행법상 금융사의 비금융 계열사 보유 지분 한도를 10%로 정하고 있다.

다만, 현대차그룹처럼 금융지주 체재를 검토하다 방향을 선회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현재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보험업법 개정은 삼성 지배구조 개편을 크게 앞당길 수 있는 변수로 작용한다. 현재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주식은 8.51%로 계열사 중 가장 크다. 보험업법 개정의 골자는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총자산의 3% 외에 모두 매각하도록 하는 것이다.

보험사의 계열사 주식가치 반영 방식을 취득원가가 아닌 시장가로 변경해 자산 리스크를 줄이자는 취지인데, 대상이 되는 기업이 삼성그룹뿐이어서 흔히 '삼성생명법'이라고 불린다. 이렇게 되면 이들 회사가 처분해야 하는 삼성전자 지분만 20조원 이상이다. 다만 대규모 주식 처분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5년(최장 7년)에 걸쳐 나눠 매각할 수는 있다. 이 경우 외국계 금융사들의 삼성전자 경영권을 공격할 가능성, 매각차익의 22%에 달하는 법인세 등이 논란 거리로 남는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왼쪽)과 이재용 부회장 [사진 연합뉴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왼쪽)과 이재용 부회장 [사진 연합뉴스]

이재용 부회장은 현재 경영권 승계 관련 재판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사전에 계획됐다고 보고 있다. 이 부회장 지분이 많던 제일모직의 주가를 띄우는 대신 삼성물산의 주가를 낮추고자 각종 부정거래를 했다는 것이다. 회계부정 역시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의 주도 아래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는 게 검찰 측 시각이다. 반면 이재용 부회장 측은 당시 합병이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합법적인 활동"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기소된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 관계자들의 첫 재판은 지난 22일 다시 재개됐다. 일각에서는 이 회장의 별세로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재판이 그간과 다른 국면에서 다툴 여지가 발생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 부회장을 비롯한 가족들의 상속 처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다.

황동현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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