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용 부회장 불구속 기소 '수사심의위 권고 불복'...'반도체 초격차 전략' 차질 '위기의 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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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용 부회장 불구속 기소 '수사심의위 권고 불복'...'반도체 초격차 전략' 차질 '위기의 삼성'
  • 박근우 기자
  • 승인 2020.09.01 15: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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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시세조종·배임' 기소…"사익 위한 조직적 범죄"
- 최지성·김종중 등 총 11명 재판에…"자본시장질서 교란·투자자 이익 무시"
- 검찰 "객관적 증거 명백하고 국민적 의혹 커…사법적 판단 필요"
- 재계, 국가경제 등 우려 목소리...권오현 "반도체 사업 특성상 총수 부재에 따른 어려움 커"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삼성은 반도체 초격차 전략 등에 차질을 빚으며 다시 위기에 직면하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1일 이 부회장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5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지만 검찰은 "이 부회장이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의 최종 책임자이자 수혜자"라며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오는 3일로 예정된 인사 발령을 앞두고 이날 오후 2시께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처분을 결정했다. 

이 부회장은 2017년 2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 된 이후 3년 6개월 만에 또 다시 법정 다툼을 시작하게 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등 삼성 관계자 10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의 기소 결정은 2018년 11월 20일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지 1년 9개월 만이다.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주도로 치밀하게 계획됐다고 판단했다.

특히 합병 과정에서 각종 불법 및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것.

검찰은 수사의 출발점이 된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사기 의혹도 고의적 분식회계로 판단하고, 이 부회장 등에게 주식회사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일련의 불법 행위가 결과적으로 총수의 사익을 위해 투자자 이익은 무시한 것인 만큼 업무상 배임 혐의가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자본시장법 입법 취지를 무시한 조직적인 자본시장 질서 교란 행위로서 중대 범죄로 보고있다.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 했다.[사진 연합뉴스]

검찰이 검찰 수사심의위 권고를 뒤집는 부담을 감수하면서 기소를 결정해 주목된다.

지난 6월 검찰 수사심의위는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다.

검찰은 지금까지 이 부회장 등에 대해 1년 8개월에 걸쳐 50여 차례의 압수수색과 임직원 100여 명에 대해 430여 차례 소환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권고를 따르지 않은 데 대해 “사안이 중대하고 객관적 증거가 명백한 데다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으로서 사법적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삼성그룹은 코로나19 사태,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 등 글로벌 불확실성 위기 속에서 또 다시 '사법 리스크'라는 악재를 만나게 됐다. 

삼성전자는 이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지난 2017년 3월 구속돼 2018년 2월 석방될 때까지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

당시 윤부근 삼성전자 고문은 지난 2017년 8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국제 가전박람회 IFA 기자간담회에서 "사업구조 재편이라든지 M&A 등을 한다는 게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어렵고 무섭다"며 "오너 공백으로 M&A가 완전히 끊겼다"고 토로했다.

권오현 삼성전자 상임고문은 최근 "과거 경험에 비춰보면 어려운 시기일수록 제일 중요한 것은 강력한 리더십"이라며 "특히 반도체 사업의 특성상 총수 부재에 따른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재계에서도 이 부회장의 기소가 국가 경제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는 분위기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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