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암보험 분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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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암보험 분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 윤덕제 기자
  • 승인 2020.10.13 16: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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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의 삼성생명 최종 승소 판결에도 관련 논란은 일단락되기 어려울 듯
- '보암모' 1인 소송 결과로 향후 유사 소송 등에 적용 되긴 의문
- 금융당국 권고에 대한 삼성생명의 이행 여부 판단도 남아있어
법원 내부 모습. 대법원은 지난달 24일 삼성생명을 상대로 한 '보암모' 회원의 암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으나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수년째 지속되던 삼성생명과 암환자 단체의 갈등이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도 "끝날 때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라는 업계 분위기다. 이번 판결의 당사자는 암환자 단체의 개인 1인에 불과하고 소비자보호에 앞장서야 하는 금융당국의 입장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24일 보암모(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 공동대표인 이 모씨가 삼성생명을 대상으로 제기한 암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최종 삼성생명의 손을 들어줬다.

삼성생명 보험설계사였던 이씨는 지난 2017년 유방암 진단 후 상급 종합병원에서 수술·통원치료 후 요양병원에 장기 입원하며 치료를 받았다. 삼성생명은 원칙과 기준에 따라 암보험금의 지급 근거인 암 치료를 위한 직접 목적에 해당하는 암진단금과 수술비 등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했다고 밝혔지만 요양병원 입원비와 지연이자에 대해서는 지급을 거절했다. 요양병원 입원비에 대해서는 암 치료를 위한 직접 목적으로 하는 치료가 아니라는 판단이다.  

이에 이씨는 요양병원 입원치료에 대해서도 암 입원비를 지급하라며 삼성생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1, 2심 모두 패소했으며, 대법원도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이번 재판을 일단락시켰다. 대법원 역시 원심에 법 위반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한 것이다.

앞서 2심 법원에서는 '암이나 암 치료 후 그로 인해 발생한 후유증을 완화하거나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해 입원하는 것은 직접 치료로 포함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원고 패소를 결정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 대해 "소송 당사자가 보암모의 공동대표라는 상징성으로 인해 향후 분쟁의 명분이 약화될 수 있다"는 주장과 "개인 1명의 소송 결과일 뿐으로 유사한 다른 소송 전반으로 확대 적용하기는 곤란하다"는 반론도 있어 논란이 마무리됐다고 단정지울 순 없다는 해석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암의 직접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에 한해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약관에 명시돼 있지만 어떤 치료가 암의 '직접 치료'인지 조건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게 쟁점이다"라며 "직접 치료에 대한 입증 여부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의 고민도 깊어지긴 마찬가지라는 분위기다. 

금감원은 암보험 분쟁이 격화되던 지난 2018년 9월 관련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해 암보험금 지급의 기준을 세웠다. 여기에는 말기암 환자의 입원이나 집중 항암치료 중 입원 및 암수술 직후 입원 등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요양병원 입원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보험사가 이 기준에 해당하면 보험금 지급을 재검토할 것을 권고한 것이다.

하지만 삼성생명은 이런 권고사항에 대한 지급률이 타사 대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지난 8월말 기준으로 삼성생명이 '전부 수용'을 결정한 비율은 70%를 소폭 상회하는 수준으로 생보업계 빅3인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의 90% 이상과 대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다.

보험업계에서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금감원의 삼성생명 종합검사 결과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앞둔 시점에서 나왔다"며 "금감원이 암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법부 판단과 배치되는 징계를 내릴 수 있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대법원의 판결은 금융당국도 당연히 존중할 사항으로 볼 것이며, 이번 판결은 암 입원비 부지급 사례의 하나에 불과할 뿐으로 소비자 보호주의에 일관되게 대응한 원칙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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