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보험금 분쟁, 법원의 일관된 시각···삼성생명,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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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금 분쟁, 법원의 일관된 시각···삼성생명, 최종 승소
  • 윤덕제 기자
  • 승인 2020.10.06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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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으로 원고 패소 확정
암환자  단체가 제기한 요양병원 암보험금 청구 소송에 대해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사진=연합뉴스]

 

암환자 단체가 제기한 요양병원 암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은 최종 삼성생명의 손을 들어줬다. 2017년부터 진행된 소송에서 1, 2심 재판부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삼성생명이 최종 승소했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대법원은 삼성생명을 상대로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이하 보암모)' 공동대표인 이 모씨가 제기한 암보험금 청구 소송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리불속행은 원심에 법 위반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한다는 의미다.

삼성생명 보험설계사였던 이씨는 지난 2017년 유방암 진단 후 상급 종합병원에서 수술·통원치료 후 요양병원에 177일 장기 입원하며 치료를 받았다. 삼성생명은 암진단금과 수술비 등으로 9488만원을 지급했지만, 요양병원 입원비 5558만원과 지연이자에 대해서는 지급을 거절했다. 요양병원 입원비에 대해서는 암 치료를 위한 직접 목적으로 하는 치료가 아니라는 판단이다.

이에 이씨는 요양병원 입원치료에 대해서도 암 입원비를 지급하라며 2017년 삼성생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1, 2심 모두 패소했다.

앞서 2심 법원에서는 '암이나 암 치료 후 그로 인해 발생한 후유증을 완화하거나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해 입원하는 것은 직접 치료로 포함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원고 패소를 결정했다. 

한편 지난 8월 법원의 집회금지 및 퇴거 지시에도 삼성생명 본사에서 점거 농성을 이어가던 보암모 측은 이번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분쟁을 이어갈 명분을 잃은 셈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보호 원칙만을 내세워 원칙과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청구 건까지 보험금 지급을 종용하는 것은 사법부 판단에 반할 뿐만 아니라 배임 행위에 해당될 수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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