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금융그룹 감독법 법제화 코앞···힘든 시기 기업부담 가중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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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금융그룹 감독법 법제화 코앞···힘든 시기 기업부담 가중논란
  • 황동현 기자
  • 승인 2020.08.27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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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전경 (사진 = 녹색경제신문 DB)
금융위원회 전경 (사진 = 녹색경제신문 DB)

6개 비지주 금융그룹의 감독법을 정부가 강행키로 하면서 코로나 19의 위기상황에서 관련업계의 고민이 짙어지고 있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 대기업집단 부당한 경제력 남용 근절 등을 담은 금융그룹감독법은 빠르면 이달중 국회상정을 통해 통과하게 되면 삼성, 현대차, 한화, 미래에셋, 교보, DB 등 6개 비지주 금융그룹도 금융지주처럼 금융당국의 감독 받게된다.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은 대표회사를 중심으로 내부통제협의회를 만들고, 그룹의 주요 위험요인을 공시하도록 하는 등 삼성, 현대자동차 등 6개 복합금융그룹을 규제하는 내용이다.

지난 25일 일부 대기업이 ‘금융그룹’으로 묶여 정부 당국의 고강도 감독을 받는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금융그룹감독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대표회사는 회사별 공시 내용을 취합해 분기와 연간으로 구분해 대표회사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하고 금융그룹의 소유·지배구조,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체계, 자본 적정성, 내부거래 등 25개 항목이 공시 대상이다.

금융그룹은 또 손실 흡수능력(적격 자본)이 최소 자본기준(필요 자본) 이상 유지하도록 그룹 자본 비율을 관리해야 한다. 금융그룹이 금융·비금융 계열사의 재무·경영위험에 따른 위험(동반 부실위험)을 적절히 평가하고 관리해야 하는 것도 제정안에 담겼다.

이 법안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전면에 나서며 주도했던 것으로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대기업집단의 부당한 경제력 남용을 근절한다는 명분 속에 추진됐다.

국제통화기금(IMF)에서는 비지주 금융그룹 감독의 법적 근거 마련을 권고하기도 한다. 건전성에 관한 규제 사각지대가 없어야 한다는 면에서 비대칭성을 해소할 필요는 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 형태의 금융그룹에 대해서는 ‘금융지주회사법’을 통해 그룹차원의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비(非)지주 금융그룹’의 경우 규제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고 법안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추후 국회 논의과정에서 기업 부담 가중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회사들이 극심한 실적 부진에 시달리는 시점에 금융업권 감독에 금융그룹 감독까지 이중규제 부담도 문제다

또, 네이버나 카카오 등 핀테크 공룡들은 금융감독 대상에서 비켜나 있어 비대칭성 역시 문제다.

야권의 한 인사는 “금융감독을 빌미로 국가가 기업 경영에 더 깊숙이 개입하겠다는 것으로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나 노동이사제 등과 마찬가지로 사회주의적 경제노선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금융그룹 통합감독 제도를 놓고 대기업 옥죄기, 중복규제, 거대 핀테크기업과의 역차별 논란 등 지적이 이어졌던 만큼 이 법안이 정무위 합의를 거쳐 최종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황동현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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