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금융그룹 통합감독 제도 법제화 조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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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금융그룹 통합감독 제도 법제화 조속 추진"
  • 황동현 기자
  • 승인 2020.01.30 14: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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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규제'와 '국내 현실상 적합'등 업계,학계, 당국자 등 의견 팽팽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29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 그룹감독제도 향후 추진방향 세미나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금융당국이 금융그룹 통합제도의 법제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융그룹통합감독법은 미래에셋이나 교보생명과 같은 은행이 없는 금융그룹과 삼성, 현대차, 한화, DB 처럼 금융자본과 비금융자본이 혼재된 금융그룹의 건전성을 감독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법으로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다.

금융당국은 금융그룹감독제도 개선 연구용역을 최근 마무리짓고 지난 29일 '금융그룹감독제도 향후 추진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금융연구원과 자본시장연구원의 공동주최로 개최됐으며 김상조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손상호 한국금융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은 위원장은 금융그룹감독제도 도입을 통해 대표회사 중심의 위험관리체계가 자리잡아 가고 있는 등 제도가 비교적 빠르게 안착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금융그룹에 대한 위험관리가 당장은 부담으로 인식될 수 있지만, 금융회사의 위기대응 능력이 제고되어 궁극적으로는 금융그룹에 대한 시장의 긍정적 평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금융그룹위험에 대한 평가가 개별 금융업권 규제와 중복되지 않도록 그룹리스크 평가방안을 정교화하겠다”며 “재무적 위험뿐 아니라 지배구조와 같은 비재무적 위험도 세밀하게 살펴보겠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빠르면 상반기 안에 금융그룹감독제도 모범규준을 개정할 방침이다.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제적으로 금융회사 겸업화로 기관별 감독의 문제점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금융그룹감독 원칙이 도출됨에 따라 EU·호주 등 주요국은 금융그룹감독제도를 법제화했다”고 말했다

이재연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모범규준은 매년 해당 그룹의 위험관리 실태와 자본 적정성을 평가하는 사후적 규제방식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특히 비금융계열사와의 출자관계 등에 따라 동반부실이 발생할 수 있는 전이위험이 가장 큰 문제인데 이에 대한 사전적 대처를 더욱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 에서는 금융그룹감독체계 도입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한편 국제적 정합성에 맞춰 기준을 완화해야한다는 주장과 금산결합 형태의 금융그룹이 많은 국내 특성상 오히려 맞춤형 규제를 도입해야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이어졌다.

업계를 대표해 의견을 제시한 김병호 한화생명 CRO는 현재 거론되는 전이위험 평가 취지는 공감하지만 전이위험의 정량적 평가가 현 상황에서 어렵다는 점에서 금융그룹에게 자본확충의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민세진 동국대 경제학 교수는 이날 패널 토론에서 “금융그룹에 대한 위험관리는 지주회사제도를 보완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한데 은행 계열 금융그룹에 대한 연결 감독을 보완하라는 국제통화기금(IMF) 권고를 근거로 금산결합 금융그룹에 대한 감독을 추진하고 있다”며 “2개 이상 금융회사와 그룹 총자산 5조원 이상이라는 감독 대상 근거 역시 국제적인 기준으로 보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금융그룹통합감독법 제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됐으나 한 번도 심의되지 못했다.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

금융그룹감독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다. 비금융 계열사의 위험이 금융 계열사로 옮는 것을 막겠다는 ‘재벌개혁’ 성격이 강하다. 국회에서 법 통과가 지연되자 지난 2018년 7월 모범규준 형태로 도입됐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종석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금융그룹통합감독은 기업을 국가가 지배하겠다는 ‘사회주의적 경제노선’의 산물”이라고 비판했다.

보험·카드·금융투자 등 업권별 금융감독과 별도로, 금융 계열사가 속한 그룹사에 또 다른 규제와 의무를 부과해 비금융계열사까지 통제할 수 있는 만큼 기업 경영에 개입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지적이다.
 

황동현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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