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그룹 통합감독 법제화···기업 부담 우려에 논란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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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그룹 통합감독 법제화···기업 부담 우려에 논란가열
  • 황동현 기자
  • 승인 2020.01.31 03: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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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그룹 통합감독 법제화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지배구조 등 비재무 위험관리도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어서 관련업계의 고민이 짙어 지고 있다. 다만, 이번 국회회기내 통과는 쉽지않아 보인다. 

금융당국은 금융그룹에 대한 자본 규제가 개별 금융업권 규제와 중복되지 않도록 리스크 평가 방안을 완화하는 동시에 현재 재무 리스크 평가에 치우쳐 있는 금융그룹 감독제도는 지배구조 등 비재무 위험 관리 기능을 강화 방향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금융그룹통합감독법은 미래에셋이나 교보생명과 같은 은행이 없는 금융그룹과 삼성, 현대차, 한화, DB 처럼 금융자본과 비금융자본이 혼재된 금융그룹의 건전성을 감독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법으로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다.

지난 29일 금융당국은 금융그룹 통합제도의 법제화를 추진하기 위해 '금융그룹감독제도 향후 추진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김상조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손상호 한국금융연구원장 등이 대거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은성수 위원장 "금융그룹에 대한 위험관리가 당장은 부담으로 인식될 수 있지만, 금융회사의 위기대응 능력이 제고되어 궁극적으로는 금융그룹에 대한 시장의 긍정적 평가로 이어질 것"이라며 " 금융그룹위험에 대한 평가가 개별 금융업권 규제와 중복되지 않도록 그룹리스크 평가방안을 정교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재무적 위험뿐 아니라 지배구조와 같은 비재무적 위험도 세밀하게 살펴보겠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규준 위반 시 제재와 실질적인 자본 부과가 가능하다"며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강제력 없는 모범규준 상태로 시범 운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금융그룹감독체계 도입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한편 국제적 정합성에 맞춰 기준을 완화해야한다는 주장과 금산결합 형태의 금융그룹이 많은 국내 특성상 오히려 맞춤형 규제를 도입해야한다는 주장이 맞섰다.

금융그룹통합감독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다. 비금융 계열사의 위험이 금융 계열사로 옮는 것을 막겠다는 재벌개혁 성격이 강하다. 국회에서 법 통과가 지연되자 지난 2018년 7월 모범규준 형태로 도입됐다.

금융그룹통합감독법 제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이미 상정됐으나 한 번도 심의되지 못했다.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

야당은 금융그룹통합감독 제도의 법제화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날도 야당은 여당과 당국의 이같은 발언에 즉각 입장문으로 맞섰다

정무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종석 의원은 세미나 직후 입장문을 통해 “금융그룹통합감독은 기업을 국가가 지배하겠다는 ‘사회주의적 경제노선’의 산물”이라며 "시대퇴행적 시도"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금융당국이 비금융계열사에까지 ‘계열분리 명령’과 ‘비금융계열사에 대한 자료제출 명령’ 권한을 갖게 되어, 우리 경제에 엄청난 리스크와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이 제도를 밀어붙이는 진짜 의도는 금융감독을 빌미로 국가가 기업 경영에 더 깊숙이 개입하겠다는 것으로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나 노동이사제 등과 마찬가지로 기업을 국가가 지배하겠다는 ‘사회주의적 경제노선’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민세진 동국대 경제학 교수는 이날 패널 토론에서 “금융그룹에 대한 위험관리는 지주회사제도를 보완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데 은행 계열 금융그룹에 대한 연결 감독을 보완하라는 국제통화기금(IMF) 권고를 근거로 금산결합 금융그룹에 대한 감독을 추진하고 있다”며 “2개 이상 금융회사와 그룹 총자산 5조원 이상이라는 감독 대상 근거 역시 국제적인 기준으로 보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금융그룹 통합감독 제도를 놓고 대기업 옥죄기, 중복규제 등 지적이 많은 만큼 이 법안이 정무위 합의를 거쳐 최종 국회를 통과하는 데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황동현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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