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난 빚···코로나19 장기화 조짐에 연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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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난 빚···코로나19 장기화 조짐에 연체 우려
  • 박소연 기자
  • 승인 2020.06.29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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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한국은행]
[자료=한국은행]

 

가계와 기업 빚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며 연체 우려가 제기된다. 금융권은 연체에 대비해 지원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28일 한국은행의 '2020년 6월 금융안정보고서'를 보면 가계와 기업의 빚 규모는 사상 처음으로 국내총생산(GDP)의 두 배를 넘어섰다.

올해 1분기 말 기준 명목 GDP대비 민간신용 비율은 전년 동기 대비 12.3%포인트 오른 201.1%를 기록했다.

1분기 말 기준 가계 부채는 1611조원으로 지난해 1분기 대비 4.6% 증가했다. 빚은 늘어나는데 소득 증가세는 둔화돼 가계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부채 비율은 1분기 말 현재 163.1%를 기록했다. 이는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07년 1분기 이후 최고 수준이다. 가계의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47.7%로 지난해 1분기보다 0.5%포인트 상승했다.

기업 대출은 1분기 말 현재 1229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6% 늘었다. 지난해 말 기업의 자기자본 대비 부채 비율은 전년 말 대비 3.2%포인트 오른 78.5%로 나타났다. 기업들의 채무상환능력을 보여주는 이자배상비율은 지난해 말 4.3%로 2018년 8.8%에서 대폭 감소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3월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대상으로, 신청일로부터 최소 6개월간 만기연장과 이자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으며 제도 시행은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시행 종료 시점은 다가오는데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임에 따라 연체 우려가 제기된다.

금융권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연체에 대비해 지원책 마련에 힘을 싣고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오는 29일부터 개인 연체채권 매입을 시작한다. 전 금융권과 캠코는 지난 25일 개인 연체 채권 매입 협약을 맺었다. 

전 금융권은 올해 2~12월 중 연체가 발생한 개인 무담보대출에 대해 과잉추심을 자제하고 건전성 관리를 위해 상기 채권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캠코에게만 매각한다는 계획이다.

캠코는 채권 매입 후 코로나19 사태가 끝날 때까지 연체 가산이자를 면제하고 상환요구와 같은 적극적인 추심을 유보하고 채무자 소득회복 정도에 따라 최장 2년의 상환유예 등으로 재기를 지원할 예정이다.

손병두 금융위 부원장은 “그동안에는 폭력·협박 등 특정행위를 금지하는 소극적 보호방안에 주력해 왔지만, 앞으로는 추심과정에서 채무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채권자가 따라야 할 절차를 규율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소연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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