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대출 상환유예···은행, 건전성 관리 부담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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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대출 상환유예···은행, 건전성 관리 부담 가중 
  • 황동현 기자
  • 승인 2020.08.28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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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 상환이 6개월 더 유예될 경우 최대 1년 부실 위험 점검 불가
- 코로나 19의 재유행으로, 빠른 회복 불투명, 실물경제와 금융시장 불확실성 커
시중은행들 [사진=연합뉴스 제공]
시중은행들 [사진=연합뉴스 제공]

코로나 대출의 상환이 6개월간 추가로 유예되면서, 금융권의 리스크관리가 코앞 숙제로 떠올랐다. 이미 코로나 19 금융지원으로 대출 규모가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감춰진 부실이 드러나 자산건전성에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27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전 금융권 협회 및 정책금융기관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대출 만기 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기존 방안 그대로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로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은 내년 3월31일까지 대출 만기와 이자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직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이다. 단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어야 한다.

일시·분할 상환 등에 관계없이 신청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 만기가 연장되고 이자상환도 유예된다. 원리금은 유예기간이 종료되면 고객 선택에 따라 일시 또는 분할 상환할 수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 은행권과 전 금융권의 대출 만기 연장 실적은 각각 51조3180억원, 75조7749억원에 달한다. 그중 시중은행의 이자 상환 유예액은 391억원이며 전 금융권으로 확대하면 1075억원 수준이다.

이 밖에 그동안 대출·보증 만기 연장을 지원해온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내년 3월31일 안에 만기가 도래하는 것에 대해 동일하게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금융회사가 이자를 실제로 받고 있지는 않지만 장부상에는 정상적으로 받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등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유지 관련 법령해석’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이번 조치를 두고 일각에서는 부실대출을 뒤로 미루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자 상환 여부는 은행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핵심 지표인데 이자 상환이 6개월 더 유예될 경우 최대 1년 동안 부실 위험을 점검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자 상환액 자체는 그리 큰 규모가 아니지만 부실 징후를 미리 인지하지 못해 원금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손실은 수십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코로나 19의 재유행으로 각국이 경기 부양책으로 경제 정상화를 꾀하고 있으나 빠른 회복 여부가 불투명해,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는 게 큰 문제다. 

자칫 하반기 금융업계의 대손 비용 심화로 수익성과 건전성이 악화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22년만에 역성장인 -1.3%로 대폭 낮춰 잡았고, 코로나 19가 진정되지 않으면 -2.2%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비단 개인대출, 기업대출 뿐만아니라 각종 IB 프로젝트, 해외 상업용 부동산, 국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스(PF) 등 위기상황시 금융회사가 관리해야할 상품은 수두룩 하다.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코로나19 국면에서 은행이 크게 늘린 대출 등 리스크가 하반기 연체율 증가로 드러나기 시작할 것"이라며 "금융권 전체는 물론 은행의 건전성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황동현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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