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이재용, 검찰 수사심의위 앞두고 일방적 보도 유감"..."제일모직 주가 불법관리 보도 사실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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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재용, 검찰 수사심의위 앞두고 일방적 보도 유감"..."제일모직 주가 불법관리 보도 사실무근"
  • 박근우 기자
  • 승인 2020.06.25 0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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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매입 투명하게 공시...적법 절차로 진행"
증권사 신뢰 심각히 훼손하는 ‘일방적 주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하루 앞두고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삼성이 검찰발 '흘리기' 일방적 보도에 자제를 요청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위해 주가를 삼성증권을 통해 불법 관리했다는 SBS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25일 삼성전자는 해명자료를 통해 "이는 해당 증권사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일방적 주장"이라며 "당시 자사주 매입은 사전에 매입 계획을 투명하게 공시했고, 매입 절차를 정한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자사주 매입은 사전에 매입 계획을 투명하게 공시했고 매입 절차를 정한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고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SBS는 24일 8시 뉴스에서 "합병 결의 직후인 2015년 7월 말 삼성 측 관계자가 '제일모직 주가가 17만 원만 지켜졌으면 하는 바람'이라는 문자를 삼성증권 관계자에게 보냈고 '17만 원은 지켜보도록 해 보겠다'고 답한 문자메시지도 검찰이 확보한 걸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위해 주가를 삼성증권을 통해 불법 관리했다는 SBS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방송 캡처]

하지만 자사주매입과 관련된 증권거래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에 입법취지를 보면 '적대적 기업매수에 대응하고 주식시장의 안정을 위한 수단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이라고 명기하고 있다. 금융위 자사주 신고서 예시에도 “자사 주식가격의 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당시 제일모직의 자사주 매입을 시세조정이라고 하는 주장은 법적으로 성립자체가 안된다는 것. 이러한 주장이 맞다면 모든 자사주 매입은 시세조정이 되는 셈이다.

삼성증권을 통해 고가주문을 냈다는 주장도 근거가 약하다. 삼성증권은 당시 제일모직의 자사주 매입주문을 수행하는 증권사 중 하나였을 뿐이다. 자사주 매입은 호가자체가 규정으로 제한돼 있기 때문에 고가주문 자체가 시스템적으로 불가능한 구조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26일 열린다

삼성은 "당시 골드만삭스의 제안으로 엘리엇의 실체와 성향에 관해 설명을 들은 적은 있었지만, 이재용 부회장이 골드만삭스 측에 SOS를 요청했다거나 '올 데이(all day)' 대책 회의에 참석했다는 등의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며 "더구나 불법적 승계와는 전혀 무관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삼성은 "이런 일방적 보도는 검찰수사심의위 개최를 앞두고 위원들의 객관적 판단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또 유죄 심증을 전제로 한 검찰의 피의 사실이 철저한 검증 절차 없이 언론을 통해 공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삼성은 "근거 없는 억측 보도가 반복되는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하며 자제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3일 경기도 수원 삼성전자 생활가전사업부를 방문해 전시장에 있는 세탁기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한편 '삼성 합병·승계 의혹'과 관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26일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5시50분까지 이 부회장에 대한 검찰 기소의 적정성·적법성 등을 심의할 현안위원회를 개최한다.

비공개로 열리는 이날 위원회는 삼성 측 변호인단이 검찰의 기소 적절성 여부에 대해 외부 전문가들의 판단을 구하기 위해 소집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검 부의심의위원회가 회부를 결정하면서 이뤄지게 됐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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