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검찰의 '이재용 파기환송심 재판부 기피신청' 재항고 본격 심리...이르면 9월경 결과 나올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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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검찰의 '이재용 파기환송심 재판부 기피신청' 재항고 본격 심리...이르면 9월경 결과 나올 듯
  • 박근우 기자
  • 승인 2020.06.24 08: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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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처리 4개월 소요, 9월경 결론 나올 듯
- 26일 검찰 수사심의위 앞둔 이재용 부회장, 현장경영 지속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요청한 특검의 기피신청 재항고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본격 심리에 돌입했다.

대법원의 결과는 이르면 9월경 나올 것으로 보인다.

26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앞두고 각종 이재용 부회장 사건에 대한 관심이 모아진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이재용 부회장 사건을 맡은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재판기록을 요청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2일 관련 기록을 대법원으로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용 부회장은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재산국외도피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지난해 8월 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삼성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 씨에게 제공한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과 마필 구매비 34억원 등을 뇌물로 판단하고 원심을 깨고 파기환송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 연합뉴스]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첫 공판에서 기업 총수의 비리 행위도 감시할 수 있는 철저한 준법감시제도를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후 삼성에서 김지형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한 준법감시위원회를 구성했다.

특검은 지난 2월 서울고법 형사1부 재판장인 정준영 부장판사에 대해 "일관성을 잃은 채 편향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법원에 기피 신청을 냈다.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 재판부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실효성 여부를 양형 감경 사유를 삼겠다는 것으로 의심해 반발하고 있다.

2014 인천 아시안게임 승마 마장마술 단체전에 출전한 정유라씨(당시 이름 정유연)가 경기를 펼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2014 인천 아시안게임 승마 마장마술 단체전에 출전한 정유라씨(당시 이름 정유연)가 경기를 펼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하지만 서울고법 형사3부는 지난 4월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을 맡은 형사1부에 대해 낸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특검은 "수긍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재항고 사건을 접수, 사건을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노정희 대법관이다.

법조계는 대법원이 이번 사건을 처리하는 데 4개월 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 따라서 이재용 부회장 사건에 대한 결론은 이르면 9월쯤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삼성전자 생활가전 중장기 전략 등을 점검하기 위해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생활가전사업부를 찾은 이재용 부회장
삼성전자 생활가전 중장기 전략 등을 점검하기 위해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생활가전사업부를 찾은 이재용 부회장

한편, 대검찰청 산하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오는 26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회계변경 사건 관련 불법 경영 승계 의혹 관련 이 부회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앞둔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주에만 화성 반도체 사업장을 2차례나 찾은 데 이어, 23일은 수원 사업장을 찾아 가전사업을 챙기는 등 글로벌 위기 속 현장경영을 이어갔다. 이날은 이재용 부회장의 52번째 생일이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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