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 “SK이노 광범위 증거인멸, 미 ITC에 조기패소 판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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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SK이노 광범위 증거인멸, 미 ITC에 조기패소 판결 요청”
  • 서창완 기자
  • 승인 2019.11.14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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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C 홈페이지에 67페이지 분량 요청서와 증거목록 공개
“LG화학 소송제기 전후로 SK이노베이션이 관련 자료 수차례 삭제지시”
SK이노베이션의 자료 삭제 지시 이메일. [자료=LG화학]
SK이노베이션의 자료 삭제 지시 이메일. [자료=LG화학]

LG화학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진행 중인 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이 광범위한 증거인멸과 법정 모독 행위 등을 벌였다”며 조기 패소판결 등 강도 높은 제재를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14일 미 ITC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내용을 보면 LG화학은 디스커버리(증거개시)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의 증거인멸 등 정황을 담은 94개 증거목록을 담아 SK이노베이션에 대해 조기패소 판결을 내려달라는 67쪽 분량의 요청서를 제출했다.

요청서에서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증거보존 의무를 무시한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증거인멸 행위 ▲ITC의 포렌식 명령을 준수하지 않은 법정모독 행위를 벌였다고 주장했다.

이를 근거로 SK이노베이션의 ’패소 판결‘을 조기에 내려주거나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의 영업비밀을 탈취해 연구개발, 생산, 테스트, 수주, 마케팅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사용했다는 사실 등을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일반적으로 원고가 제기한 조기 패소 판결 요청이 받아 들여지게 되면 ‘예비결정 ’단계까지 가기 전 피고에게 패소 판결이 내려진다. 이후 ITC위원회에서 ‘최종결정’을 내리면 원고 청구에 기초해 관련 제품에 대한 미국 내 수입금지 효력이 발생한다.

LG화학이 제출한 증거인멸 자료를 보면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ITC 소송을 제기한 지난 4월 29일 ‘[긴급] LG화학 소송 건 관련’이라는 제목으로 사내 메일을 보냈다. 메일에는 “경쟁사 관련 자료를 모두 삭제하고 미국법인(SKBA)은 PC 검열·압류가 들어올 수 있으니 더욱 세심히 봐달라. 이 메일도 조치 후 삭제하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LG화학은 내용증명 공문을 발송한 지난 4월 8일 SK이노베이션이 7개 계열사 프로젝트 리더들에게 자료 삭제와 관련된 메모를 보낸 정황이 발견됐다고도 전했다. 같은 달 12일에도 사내 75개 관련조직에 삭제 지시서와 함께 LG 화학 관련 파일과 메일을 목록화한 엑셀시트 75개를 첨부하며 해당 문서를 삭제하라는 메일을 발송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SK이노베이션이 지난 8월 21일 제출한 ‘SK00066125’ 엑셀시트는 삭제돼 휴지통에 있던 파일이며, 해당 시트에 정리된 980개 파일·메일이 소송과 관련이 있는데도 단 한번도 제출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근거해 ITC에 포렌식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ITC는 지난달 3일 “980개 문서에서 ‘LG화학 소유의 정보’가 발견될 구체적 증거가 존재한다”며 “LG화학과 소송 관련 있는 ‘모든’ 정보를 찾아서 복구하라”며 이례적으로 포렌식을 명령했다.

LG화학은 ITC의 이런 명령에도 SK이노베이션이 제대로 된 포렌식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SK이노베이션이 980개 문서가 정리돼 있는 ‘SK00066125’ 한 개의 엑셀시트만 조사하고 나머지 74개 엑셀시트에 대해서는 9월 말부터 자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게 LG화학의 설명이다.

또 포렌식을 진행할 때 LG화학 측 전문가도 한 명 참석해 관찰할 수 있도록 하라는 ITC의 명령이 있었음에도 중요한 조사과정에서 LG화학 측 전문가를 의도적으로 배제시키는 등 포렌식 명령 위반 행위를 지속했다고 지적했다.

LG화학 관계자는 “공정한 소송 진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계속되는 SK이노베이션의 증거인멸과 법정모독 행위가 드러나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달했다고 판단해 강력한 법적 제재를 요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창완 기자  science@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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