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 세타2 엔진 결함, 자동차 전문가 3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상태바
현대·기아차 세타2 엔진 결함, 자동차 전문가 3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 김명현 기자
  • 승인 2019.11.04 09: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박병일 명장 "세타2 엔진은 전부 리콜해야"
- 이호근 교수 "'징벌적 벌과금' 제도가 없는 우리나라 법의 한계"
- 김필수 교수 "기업의 자정적 기능이 약해 아쉬워"
[사진 연합뉴스]
[사진 연합뉴스]

현대·기아자동차의 엔진 결함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다. 

<녹색경제신문>은 1일 현대기아차 엔진 결함에 대해 자동차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다. 현대기아차는 지난달 세타2 GDi 엔진 '평생보증' 합의안을 내놨지만 ▲이 합의안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점 ▲동일한 엔진 결함을 보이는 MPi 엔진이 보증 대상에서 빠진 것 ▲기업의 결함 대응 방식 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박병일 국내 1호 자동차 명장은 녹색경제신문과 통화에서 "세타2 GDi 엔진은 일본 미쓰비시에서 가장 먼저 개발에 착수했으나, 내구성에 문제가 생겨 최종 적용에 실패했다. 그 후 현대차가 이 기술을 적용한 엔진을 선보였지만 일본이 왜 실패했는지 그 이유를 나중에 알게 된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래 엔진 내 힘을 받는 메탈의 너비가 넓었으나 이로 인한 저항 문제로 연비가 떨어졌고, 연비를 줄이기 위해 메탈 크기를 축소했다"며 "평균 10만km를 넘어가게 되면 메탈이 녹는 등 문제가 생긴다. 커넥팅로드가 부러지면서 실린더 벽을 치니까 화재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대기아차는 지난 10월 세타2 GDi 엔진결함에 대해 미국 소비자에게 ‘평생 보증 프로그램’을 약속한 집단소송 합의안을 내놨다. 국내서도 동일한 수준의 보상이 이뤄진다. 

이번 합의안에 따라 GDi 엔진이 장착된 2009~2019년형을 대상으로 '엔진 진동감지 시스템(KSDS)'을 적용하고, 엔진 평생보증을 제공하게 된다. 엔진 결함으로 인한 엔진 정지 및 화재를 경험한 고객에게는 수리비 등도 보상한다. 또 기존 차량을 중고로 판매하거나 신규로 구입할 때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 합의안이 엔진 파손을 늦출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KSDS는 엔진의 소음·진동을 감지해 회전수를 낮추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KSDS를 GDi 엔진에 적용하는 데만 약 5000억원에 가까운 비용이 발생하지만, 엔진 교환에 들어가는 비용(약 7조5000억원 예상)보단 부담이 덜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내에서는 이번 보증 대상에 '세타 MPi 엔진'이 누락된 것에 대해서도 비판이 일고 있다. MPi 엔진이 GDi 엔진과 동일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미국에서는 이와 관련한 소송이 진행 중이다. 

박병일 명장은 이에 대해 "세타2 엔진은 당연히 전부 리콜해야 한다. GDi 엔진(직접분사)과 MPi 엔진(간접분사)은 연료 분사방식만 다를 뿐 동일한 증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GDi 엔진이 더 빨리 망가지기 때문에 먼저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근 대덕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만약 MPi 엔진 소송 결과가 미국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나온다면 국내 소비자에게도 동일한 보상이 진행될 수 있다"며 "그 전까지는 MPi 엔진결함과 관련한 그 어떤 보상도 이뤄지지 않을 것이다. 이는 '징벌적 벌과금' 제도가 없는 우리나라 법의 한계이고 결국 국내 소비자를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호근 교수는 또 최근 현대기아차가 내놓은 세타2 GDi 엔진 '합성유'에 대해 비판했다. 

이 교수는 "예전에 현대기아차는 석유계 엔진오일을 내놓으면서 합성오일을 외부에서 사서쓰는 차주들에게 굳이 비싼 합성유를 쓸 필요가 없다고 했었다"며 "하지만 최근에는 가솔린용 고급 엔진오일이라며 100% 합성유를 미터당 1만원이라는 비싼 값에 팔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세타2 엔진은 마찰계수가 과도하게 발생해 커넥팅로드의 무리한 진동·부러짐 현상이 발생한다. 좋은 엔진오일을 쓰면 엔진 결함이 늦춰질 수 있다"면서 "기업이 엔진 설계 잘못으로 인한 리콜 비용을 줄이기 위해 고품질의 오일을 제공하는 것까지는 좋으나, 이를 프리미엄급이라며 높은 가격에 판매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세타2 GDi 엔진 이외에 추가로 진행 중인 엔진소송에 대해 "일단 확실한 검증이 요구된다"면서도 현대기아차의 제품 결함 대응 방식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김필수 교수는 "현대기아차가 이번에 평생보증을 발표하기 전까지, 미국 자동차 생산 공장만의 청정도 문제라며 미국서만 리콜을 진행했다"며 "해당 기업이 내수에서 수익창출을 많이 하고 있지만 그만큼의 국내 소비자 배려는 부족한 것 같다. 기업의 자정적 기능이 약해 아쉽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월 ‘현대·기아차의 엔진 결함 은폐 의혹’을 수사했던 검찰은 양사가 고의로 리콜을 지연시켰다는 결론을 내렸다. 시민단체의 고발이 이뤄진 2017년 4월 이후 약 2년 3개월 만이다. 

지난달 31일 이와 관련된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변호인 측이 "기록 열람복사가 늦어졌다"는 이유로 변론을 미뤘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12월17일로 정하고 재판을 종료했다.
 

 

 

 

김명현 기자  lycaon@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