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 강력 권고...관리체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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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 강력 권고...관리체계 강화
  • 이효정
  • 승인 2019.10.23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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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정의 확대...연초 뿌리 및 줄기 제품 및 니코틴제품으로 넓혀
가향담배 점진적 사용 금지...액상형 판매금지 법적근거 마련
액상형전자담배 제품 이미지
액상형전자담배 제품. 쥴(위) 릴 베이퍼(아래)

 

미국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으로 인한 '폐손상 및 사망사례'가 보고되고 국내에서도 유사 사례가 발생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사용중단을 강력하게 권고했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가 정비되고 유해성 검증이 완료되기 전까지 사용을 중단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지난 15일까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관련한 중증 폐손상 사례 1479건, 사망사례 33건이 발생했다. 

미국 질병관리본부(CDC)는 중증 폐손상 및 사망사례 발생에 따라 원인물질 및 인과관계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 역시 청소년층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급증에 따른 대책으로, 사전판매허가를 받지 않은 가향(담배향 제외)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뿐만 아니라 최근 국내에서도 액상형 전자담배로 인한 폐손상 의심사례(1건)가 보고됐다. 전문가 검토결과, 전자담배 사용 관련한 폐손상 의심사례로 분류됐다.

이와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액상형전자담배 사용중단 권고와 동시에 담배제품 사각지대 해소 및 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먼저 보건복지부는 담배의 법적 정의를 확대할 방침이다. 기존 좁은의미의 담배에서 연초의 줄기·뿌리 니코틴 등의 제품도 포함하게된다.

담배 제조·수입자는 담배 및 담배 연기에 포함된 성분·첨가물 등 정보 제출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한다. 청소년·여성 등이 흡연을 쉽게 시작하도록 하는 담배 내 가향물질 첨가는 단계적으로 금지할 예정이다.

액상형 전자담배 제품회수와 판매중지 조치를 위한 법적근거도 마련된다. 복지부는 청소년 흡연 유발 등 공중보건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제품회수, 판매금지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영기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담배정의 확대 법안, 담배 유해성분 제출 및 공개 의무화 법안, 가향물질 첨가 금지 법안 등은 모두 국회 계류 중으로, 정부는 법안 통과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액상형 전자담배 위해성 조사도 진행된다. 질병관리본부는 민·관 합동 조사팀을 구성하고 응급실·호흡기내과 내원자 중 중증폐손상자 사례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월까지 액상형 전자담배 내 유해성분 분석을 완료할 계획이다. 인체유해성 연구 결과는 내년 상반기 내 발표한다.

복지부는 차관을 반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실장(1급)이 참여하는 '액상형 전자담배 대응반'을 구성해 실무 대응을 해 나갈 계획이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여서 국회 계류 중인 담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법률안이 조속히 처리될 필요가 있다"며 "법률안이 개정되기 전까지 사용중단 강력 권고를 비롯해 할 수 있는 조치는 모두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효정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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