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SK계열 자회사 , 출범 반년만에 대기환경법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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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SK계열 자회사 , 출범 반년만에 대기환경법 ‘경고’
  • 서창완 기자
  • 승인 2019.10.21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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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유역환경청, SK아이이테크놀로지에 대기환경보전법 미준수 ‘경고’ 조치
출범 6개월 된 SK계열 자회사로 최근 시설 늘려 생산 박차… 친환경 이미지 우려

출범한 지 6개월밖에 안 된 SK그룹 계열 자회사 SK아이이테크놀로지가 대기환경보전법 미준수로 ‘경고’ 조치를 받았다. SK계열 핵심 자회사가 100% 물적 분할해 출범한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리튬이온 전지의 핵심 부품인 분리막을 독자 개발한 곳이다. 최근 생산시설을 추가해 생산량을 확대할 전망이었던 만큼 위법 여부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녹색경제신문>이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달 26일 SK아이이테크놀로지 청주·증평공장은 비산배출시설 관리기준 미준수로 행정처분 경고 조치를 받았다.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 2의 제5항 미준수에 따른 처분으로 2차 적발 때부터는 조업정지 10일, 3차와 4차는 조업정지 20일 조치가 취해진다.

금강유역환경청이 SK아이이테크놀로지에 보낸 처분 원인 사실 세부 사항은 방지시설 배출가스의 THC(방지시설 후단에서 측정한 총탄화수소)와 냉각탑의 냉각수 TOC(냉각탑에서 채취한 총유기탄소) 미측정이다.

금강유역환경청이 SK아이이테크놀로지에 보낸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일부. [자료=금강유역환경청]
금강유역환경청이 SK아이이테크놀로지에 보낸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일부. [자료=금강유역환경청]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대기배출시설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이와는 달리 대기 중에 오염물질을 직접 배출하는 비산배출시설은 환경부 산하기관인 유역 환경청으로 신고하면 된다.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대기배출시설 오염 물질 하나하나를 관리하는 개별 물질 측정은 했는데, 비산배출시설 관리 기준에 따른 측정은 하지 않아 적발됐다.

금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공정에서 취급하는 개별 물질 측정을 했고, 농도가 초과된 적은 없다”며 “비산배출시설의 경우 THC 측정 기기를 통해 따로 수치를 확인했어야 하는 데 그 점을 하지 않아 이번 경고 조치를 받게 됐다”고 말했다.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금강유역환경청의 처분사전통지서에 대해 별다른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 금강유역환경청에는 비산배출시설 관리기준에 THC에 따른 관리가 명시돼 있는 만큼 실수를 보완해 앞으로 같은 사항으로 또다시 적발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사안은 지난 4월 대기오염물질 배출조작으로 무더기 적발된 LG화학, GS칼텍스 등 사례와 비교하면 경미한 사안이다. 오염물질 배출이나 조작이 있었던 있었던 사항은 아니라서다. 다만, SK아이이테크놀로지 측에서 좀 더 세밀히 규정 내용을 점검하지 못한 잘못은 피하기 어렵다. 2005년 11월 청주공장 1호기를 가동한 SK이노베이션이 청주·증평에 최근까지 13개 공장을 건설한 점을 비춰 보면 단순히 규정을 알지 못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이번 적발로 SK그룹의 친환경 이미지는 손상을 입을 수밖에 없게 됐다. SK이노베이션은 김준 총괄사장을 선두로 대대적 친환경 캠페인 영상을 찍은 바 있다. 텀블러를 씻고, 페이퍼 타올을 한 장만 사용하는 등의 내용으로 노재석 SK아이이테크놀로지 사장 역시 영상에 출현했다.

한편, SK이노베이션은 지난달 27일 충북 증평공장에서 ‘리튬이온배터리분리막’(LiBS) 12호·13호기 생산시설 준공식을 열고 다음 달 첫째 주부터 상업가동에 돌입하기로 했다. 기존 11기의 생산라인에 추가로 2기가 늘어나면서 SK이노베이션의 연간 생산량도 3억6000만㎡에서 5억3000만㎡로 확대됐다. 글로벌 2위 규모로 1위인 아사히카세이의 생산량은 9억㎡다.

SK이노베이션 정보전자소재 분리막(LiBS) 사업 현황. [자료=SK이노베이션]
SK이노베이션 정보전자소재 분리막(LiBS) 사업 현황. [자료=SK이노베이션]

 

서창완 기자  science@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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