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친환경’ 내세운 LG화학…사후환경영향조사 미실시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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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친환경’ 내세운 LG화학…사후환경영향조사 미실시로 ‘과태료’
  • 서창완 기자
  • 승인 2019.11.13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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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여수 용성공장, 사후환경영향조사 미실시
지난 4월 대기오염물질 배출조작 적발 과태료보다 높아
낮은 처벌로 대기업 법 위반 지속된다는 지적도

LG화학 여수공장이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지 않아서다. 지난 4월 여수산단 ‘대기오염물질 배출조작 사건’으로 여론의 뭇매와 함께 받았던 과태료보다 액수가 더 많다. ‘친환경’ 이미지를 유지해 온 LG화학이 사실상 반환경 행보를 하고 있어 이율배반적이란 지적이 나온다.

13일 녹색경제신문이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받은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사업장 과태료 고지서 발부 요청’ 문서를 보면 LG화학 여수공장이 위반한 내용은 ‘사후환경영향조사 일부 미실시’로 나타났다.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것으로 과태료 액수는 400만 원. 배출조작 사건으로 전남도가 LG화학에 부과했던 과태료가 200만원인데, 그보다 2배나 높은 액수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이 LG화학의 '사후환경영향조사 일부 미실시'와 관련해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 작성한 문건. [자료=영산강유역환경청
영산강유역환경청이 LG화학의 '사후환경영향조사 일부 미실시'와 관련해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 작성한 문건. [자료=영산강유역환경청

관련 법을 보면 사후환경영향조사는 사업을 착공한 뒤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 환경부장관 등에 통보하는 업무이다. 환경영향평가가 사업 전 예상되는 피해와 저감 방안 등을 예측하는 과정이라면 사후환경영향조사는 예상했던 환경 영향과 예측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확인하는 절차이다. 기간은 사업에 따라 다른 데 준공 뒤 약 5년 정도다.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이번에 과태료를 받은 곳은 공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생가스를 연료화해서 발전사업을 돌리는 에너지 재활용 사업처”라며 “사후환경영향조사는 결과를 다음 해에 제출하기 때문에 해당 장소에서 지난해 3, 4분기 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에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 곳은 LG화학 용성공장 내 사업장이다. 배출가스 대기조작 사건이 일어났던 화치공장과는 5km 가량 떨어진 장소다. 화치공장에서는 폴리염화비닐(PVC), 고기능 합성수지(ABS) 등을 생산하고, 용성공장은 납사를 분해해 석유화학 기초 연료인 에틸렌, 프로필렌 등을 생산하는 NCC(Naphtha Cracking Center) 공장과 고흡수성수지(SAP) 공장 등이 있다.

LG화학 NCC 공장은 2014년 12월 증설을 완료한 곳이다. 공정 과정에서 나오는 부생가스로는 전기를 생산하고, 자체 소비분을 제외한 잉여 전기를 인근 발전소에 판매하고 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지난해 하반기 사후환경영향조사가 마지막인데 LG화학 측이 이를 빼먹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과태료 부가 조치는 그동안 제기돼 온 솜방망이 처벌 지적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실제 배출조작 사건이 적발돼 2015년부터 4년 동안 대기오염물질 측정값을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던 LG화학에 행해진 과태료는 200만 원이 전부였다. 최고 과태료는 500만 원인데, 1회 위반업체라 그마저도 나오지 않았다. 당시 LG화학은 염화비닐 배출 기준치를 15배 이상 초과했는데도 이상이 없다고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 공분을 샀다.

이런 탓인지 LG화학 화치공장은 배출가스 조작 불과 한 달 뒤인 5월 10일에 배출허용기준이 3ppm 이하인 1급 발암물질인 페놀을 3.7ppm 배출해 지난 6월 7일 개선명령을 받은 바 있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지난 국감 때 환경부의 2014~2018년 대기오염 정기 지도점검내역을 확인한 결과를 봐도 미흡한 조치는 꾸준히 이어져 왔다. 자료를 보면 LG화학 용성공장은 페놀화합물이 2013년 1223kg/yr에서 2017년 4,170kg/yr으로 배출총량 약 3.5배 증가했다. 용성공장이 부생가스를 이용해 생산한 전기를 판매해 월 10억 원의 추가 수익을 얻는 점을 따져보면 이번 과태료 처분 금액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생긴다.

이 의원이 지난 국감에서 “대기오염물질을 초과배출해도 대부분 경고와 개선명령, 기업의 초과부과금을 납부하면 해결되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이라며 “기업의 불법행태와 정부의 관리감독 부실로 인한 피해는 오로지 국민 몫”이라고 비판한 이유다.

한편, 이번 조치의 엄중함을 묻는 질문에 대해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는 3번 적발됐을 때 1000만 원까지인데, 해당 결과가 과중하냐는 질문에는 답변하기 곤란하다”며 “법 사항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서창완 기자  science@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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