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여수산단 배출조작 기업’ 또 대기오염물질 초과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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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여수산단 배출조작 기업’ 또 대기오염물질 초과배출
  • 서창완 기자
  • 승인 2019.09.30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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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의원 “대기업들이 법 우습게 여기고 있다”
신창현 의원. [사진=신창현 의원실]
신창현 의원. [사진=신창현 의원실]

지난 4월 전남 여수산업단지에서 측정대행업체와 공모해 대기오염물질 배출 측정결과를 조작하다 적발됐던 대기업들이 여전히 대기오염물질 허용기준을 초과해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 동안 여수산단에 있는 기업들이 대기오염물질을 초과 배출해 행정처분을 받은 것은 총 21건이다.

지난 4월 개선명령 이후에도 대기오염물질 허용기준 초과 사례가 적발됐다. 롯데케미칼 여수 1공장은 지난 5월 8일 암모니아를 허용기준 30ppm보다 12배 많은 355.56ppm으로 초과 배출해 개선명령을 받았다. 다만, 롯데케미칼 측은 해당 행정처분에 대해 이의신청 등을 통해 불복한 것으로 확인됐다.

LG화학 화치공장도 지난 5월 10일 배출허용기준이 3ppm 이하인 1급 발암물질인 페놀을 3.7ppm 배출해 지난 6월 7일 개선명령을 받았다.

페놀은 대기환경보전법이 지정한 특정대기유해물질에 해당한다. 특정대기유해물질은 저농도에서도 장기적 섭취나 노출로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엄격한 관리를 필요로 한다.

신창현 의원은 “대기업들이 법을 너무 우습게 여기고 있는 만큼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철저히 따져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10월 2일 열리는 환경부 국정감사에는 지난 4월 오염물질 측정결과 조작으로 기소된 LG화학, 한화케미칼, 롯데케미칼, 금호석유화학, GS칼텍스와 지구환경공사, 정우엔텍, 동부그린환경, 에어릭스 등 측정결과 조작 대행업체 대표들이 증인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서창완 기자  science@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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