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신용 주문하려다 ‘미수 몰빵’칠 뻔했네...” 현금·미수 주문실수 유발하는 증권사 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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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신용 주문하려다 ‘미수 몰빵’칠 뻔했네...” 현금·미수 주문실수 유발하는 증권사 HTS
  • 이석호 기자
  • 승인 2019.10.11 2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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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에셋대우 HTS에서 현금거래와 미수거래가 한 매수창에서 이뤄져 주문 실수 발생할 우려 높아
자료=녹색경제신문
미래에셋대우 HTS 매수주문창에서 현금거래와 미수거래를 구분할 수 있는 항목은 수량과 주문금액이다. [자료=미래에셋대우 HTS]

 

#개인투자자 A(70) 씨는 미래에셋대우 증권 계좌에 2000만 원을 입금하고 삼성전자 종목을 매수하려고 HTS를 켰다. 매수 메뉴에서 2000만 원 한도 내 최대 주문을 하고 주문을 하려는 순간 자신이 보유한 현금보다 많은 1억 원 가까운 주문금액이 표시된 주문창을 보고 깜짝 놀랐다. 증거금 20% 종목인 삼성전자 매수 주문이 미수거래로 들어가 5배 주문이 된 것이다.

미래에셋대우 홈트레이딩(HTS) 화면에서 현금매수창 내에서 미수거래도 가능해 미수거래 시 주문금액을 확인하지 않으면 미수거래인지 현금거래인지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수거래란 주식매매 체결 후 결제일인 익익일까지 증권사에 매매대금을 지급 유예하는 일종의 외상거래다. 즉, 증권계좌 잔고상 매수 가능한 수량보다 더 많은 주식을 외상으로 사거나 팔고, 2거래일 후 결제일에 매매대금을 처리하는 방식이다.

미수거래에 필요한 현금(위탁증거금) 비율은 증권사와 종목마다 약간씩 다르다. 예를 들어 미래에셋대우에서 미수 거래 가능한 삼성전자 종목의 위탁증거금 비율은 20%다. 2000만 원을 계좌에 보유하고 있으면 1억 원 어치 삼성전자 주식을 미수거래할 수 있다는 뜻이다. 위탁증거금율이 100%인 경우 미수 거래 시 현금 2000만 원을 보유하면 2000만 원 어치 주식만을 매매할 수 있다.

미수거래는 신용거래와 함께 수익률에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투자방식으로 현금매수 방식보다 위험성이 더 크다. 결제일에 미수거래 주식에 대한 결제대금을 납입하지 못할 경우 증권사에서는 투자자의 의사와 상관 없이 반대매매를 통해 채권을 회수한다. 따라서 주문 실수로 인한 투자자의 피해도 더욱 클 수 있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자료=미래에셋대우 MTS
자료=미래에셋대우 MTS

 

모든 증권사에서는 증권계좌 개설 시 미수거래나 신용거래에 대한 본인 동의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HTS나 MTS(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상에서 미수거래 또는 신용거래에 대한 구분이 돼 있다. 하지만 미래에셋대우 HTS처럼 미수거래와 현금거래가 한 매수창에 구분 없이 있을 경우 주문금액이나 수량을 확인하지 않으면 주문 실수를 할 여지가 남아 투자자 보호가 미흡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물론 주식매매의 특성상 촌각을 다퉈야 되는 상황에서 절차를 더 만들면 불편하지만 미수거래 체결 전에 투자자가 본인이 체결하려는 거래가 미수거래라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금융투자협회에서 만든 금융사고방지모범규준에 따르면 가격과 수량을 반대로 입력할 수 있는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주문창에서 색깔을 달리 표시해야 한다는 내용은 있지만, 미수거래에 대한 실수 방지 가이드라인은 따로 없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계좌 개설 시 1차 안전장치, 미수거래와 현금거래 입력 버튼 분리가 2차 안전장치라면 3차 안전장치는 주문 시 수량, 주문금액을 확인하는 단계다”라며 "그래도 실수를 할 경우, 투자자가 종목을 잘못 선택하거나, 금액을 잘못 입력한 경우와 다를 게 없어 본인 책임이라고 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석호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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