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주식 매도 삼성증권 직원들…오늘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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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주식 매도 삼성증권 직원들…오늘 1심 선고
  • 황동현 기자
  • 승인 2019.04.10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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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사진=녹색경제신문DB>

지난해 잘못 입고된 유령주식을 매도해 재판에 넘겨진 삼성증권 전·현직 직원들에 대한 첫 판결이 10일 나온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이주영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50분에 자본시장법 위반,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증권 전 과장 구모씨(38) 등 8명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고 1심 선고가 있을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구씨와 삼성증권 전 팀장인 지모씨에 대해 징역 4년, 나머지 6명에 대해서도 징역 1~3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구씨와 지씨에게는 각각 벌금 1억원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 8명은 지난해 4월 삼성증권의 우리사주 배당 실수로 잘못 전달된 주식을 매도, 회사와 투자자에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7월 구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전 주임 이모씨 등 5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당시 삼성증권은 우리사주에 대해 주당 1천원의 현금을 배당하려다가 실수로 주당 1천주를 배당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잘못 발행된 주식은 28억1천만주에 달했다. 

당시 삼성증권 직원 가운데 16명은 존재해서는 안 될 주식 501만 주를 시장에 내다 팔았다. 이 영향으로 삼성증권 주가는 장중 최대 11.7% 폭락했다. 다른 5명은 매도 주문을 냈지만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다.

검찰은 이들이 잘못 배당된 주식을 매도했기 때문에 삼성증권은 존재하지 않는 주식의 매매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대차비를 제공하고 주식을 빌리는 등 92억원의 손해를 봤으며, 갑작스러운 주가 폭락으로 일반 투자자도 큰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변호인단은 재판 과정에서 구씨 등이 주식을 매도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익을 취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주식 매매 계약이 체결돼도 결제 대금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없고, 때문에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피력했다. 

또한 일부 피고인의 변호인은 검찰이 적용한 혐의 중 자본시장법 위반 부분의 경우 금융상품이 포함될 뿐 잘못 입고된 주식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항변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측은 매도 주식 금액 자체로 담보대출이 가능하고 다른 주식을 매수할 수도 있어 실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검찰 조사에서 일부 피고인들은 실시간으로 상황을 공유하면서 반복적으로 매도주문을 체결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금융감독원은 유령주식을 실제 팔거나 매도 주문을 낸 직원 21명을 고발했고, 검찰 수사를 통해 구씨 등 3명이 205억∼511억원 상당의 주식을 분할 매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주가 급등락 때 투자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변동성완화장치(VI)가 발동했는데도 추가로 주식을 판 것으로 드러났고, 결국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모 주임 등 5명은 3억∼279억원 상당의 주식을 판 것으로 파악돼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밖에 가담 정도가 가벼운 나머지 13명 등은 기소 유예나 혐의없음 등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기소된 8명 가운데 일부는 해고됐고, 일부는 정직 처분을 당한 뒤 복직한 상태다. 

 

 

황동현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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