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공단, 순환자원 인정 제도 현장상담 참여사업자 모집
상태바
환경공단, 순환자원 인정 제도 현장상담 참여사업자 모집
  • 서창완 기자
  • 승인 2019.08.18 16: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오는 19일부터 ‘순환자원 인정제도, 찾아가는 현장상담 참여 사업자를 모집한다.

‘순환자원 인정제도’는 폐기물이라 하더라도 인체나 환경에 유해성이 없고 경제성이 있어 방치 우려가 없는 경우 순환자원으로 인정해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규제를 면제하는 제도다.

폐기물이 순환자원으로 인정받게 되면 폐기물의 보관․운반 부담이 완화되고, 폐기물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지 않은 제조업체에도 순환자원을 일반 원재료처럼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이번 현장상담은 사업장폐기물배출자와 폐기물재활용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값어치가 높은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거나 재활용하고 있는 사업장을 우선 선정한다.

현장상담 대상 사업자로 선정되면 한국환경공단 담당직원이 1대1로 전담해 사업자의 순환자원 인정 신청에 앞서 배출 또는 취급 폐기물의 정밀 분석 등 품목에 대한 전문적 기술검토를 수행한다.

한국환경공단의 사전 기술검토를 통해 오류신청을 줄이면, 신청비용 절감과 행정 소요시간 단축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통상 폐기물을 순환자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품목별 4만 원의 수수료와 이물질 함유량 등에 대한 시험분석비용(50~100만 원)이 발생한다.

한국환경공단은 지난해 제도 시행 이후 사업자가 신청한 폐기물 26건에 대해 순환자원 인정 기술검토를 수행했다. 이 중 19건이 환경부 소속 유역(지방)환경청에서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은 바 있다.

참여를 원하는 사업자는 한국환경공단 순환자원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전자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준영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이제는 적극적 실행을 통해 자원순환 시장을 발전시켜야 한다”며 “이번 현장상담이 침체된 재활용시장에 새 활력이 될 수 있도록 업체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서창완 기자  science@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