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간이측정기, 4등급 성능인증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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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간이측정기, 4등급 성능인증제 도입
  • 서창완 기자
  • 승인 2019.08.13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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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15일부터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정보를 소비자가 제대로 알고 사용할 수 있게 돕기 위한 성능인증제를 시행한다.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에서 설치‧운영하는 측정기와는 달리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기기다.

공기 중의 입자에 빛을 쏘아 발생하는 산란광으로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하는 원리로 실시간으로 측정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데다 휴대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 다만, 습도 등 외부 영향을 많이 받아 측정 결과의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단점도 존재한다.

환경부가 지난 6월 시중에 유통 중인 간이측정기의 시장 규모를 조사한 결과 200여 개의 기기가 판매되고 있었다.

앞으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제작‧수입하려는 사람은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지정받은 성능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인증받은 측정기에는 성능인증 등급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성능인증은 실내외 시험으로 반복재현성, 상대정밀도, 자료획득률, 정확도, 결정계수 등 5개 항목을 평가한다. 최종적으로 1~3등급과 등급외 등 총 4단계로 나뉘게 된다.

성능인증기관이 될 수 있는 자격은 시도 보건환경연구원과 대기환경 분야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에 있다. 지정을 희망하는 기관은 전문인력과 시설, 장비를 갖춘 뒤 국립환경과학원에 신청하면 된다.

현재 한국환경공단(환경측정기검사부), 한국산업기술시험원(진주본원 환경기기센터) 2개 기관이 신청을 계획하고 있다. 이들 기관은 8월 4번째 주 중으로 국립환경과학원의 심사를 거쳐 인증기관 지정을 받아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측정결과를 일반에게 공개할 때는 간이측정기를 사용해서 측정했다는 사실과 성능인증 등급,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측정망의 측정자료가 아니라는 사실을 포함해서 공개해야 한다.

제도 시행 이후 성능인증을 받지 않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제작·수입하는 자에게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일부 간이측정기에 성능인증 등급을 우선 부여하면 시장선점 등 부작용이 우려됨에 따라 제도 시행 초기에는 동일한 날짜(10월 말~11월 초 예정)에 등급을 일괄 부여할 계획이다.

또한,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역량을 갖춘 민간 기관도 성능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게 ‘미세먼지법’ 시행규칙을 개정 중이다.

박륜민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장은 “제도가 시행되면 그동안 성능에 대한 정확한 정보 없이 유통 중이던 간이측정기의 신뢰도를 높이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할 뿐 아니라 측정기기의 성능향상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창완 기자  science@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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