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후건설기계’ 저공해조치 자부담금 전액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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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후건설기계’ 저공해조치 자부담금 전액 면제
  • 서창완 기자
  • 승인 2019.08.06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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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노후 건설기계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신형(저공해) 엔진으로 교체하면 차량 소유주의 자부담금을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소유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다. 기존엔 장치비의 약 10%에 해당하는 78만원~443만원을 내야했다.

그동안 5등급 노후 경유차에만 지원했던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은 ‘도로용 3종 건설기계’까지 확대한다. 차량에 따라 최대 30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노후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이와 같이 재정 지원을 늘리고 법률 규제를 강화한다. 건설기계의 71% 수준인 지게차, 굴착기, 도로용 3종(덤프트럭‧콘크리트펌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을 중심으로 저공해화를 추진한다.

지난 5월 기준 서울시에 등록된 건설기계는 27종으로 총 4만9000대다. 이중 덤프트럭 등 5종이 3만5000대(71%)다. 5종 중 저공해 조치가 필요한 노후건설기계는 2005년 이전 배출 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차량들로 31%인 총 1만1000여 대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지난해 내놓은 2015년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자료를 보면 미세먼지 연간 총 배출량 33만1951톤 중 수송부문(이동오염원) 미세먼지 발생량은 4만7823톤이다. 이 가운데 건설장비에서 약 26%인 1만2200톤이 발생했다.

2015년 12월 기준 자동차 등록 대수 2099만대에서 건설기계는 44만6000대로 차지하는 비중이 약 2% 수준밖에 되지 않았다. 자동차 1000대 당 0.88톤, 건설기계는 27.35톤으로 약 31배 더 배출되는 수준이다.

서울시는 내년 4월 시행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맞춰 노후 건설기계에 저공해 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조례도 개정할 계획이다.

김훤기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장은 “건설기계는 수송부문에서 경유 자동차와 함께 미세먼지 배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며 “이번 조치들로 시민들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창완 기자  science@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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