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넘은 노후차, 휘발유·LPG차로 바꾸면 개소세 70% 덜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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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넘은 노후차, 휘발유·LPG차로 바꾸면 개소세 70% 덜 낸다
  • 양도웅 기자
  • 승인 2019.07.03 11: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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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확정·발표
15년 이상 노후차, 휘발유·LPG차로 교체 시 개소세 현행 5→1.5%로 인하
연말까지 적용된 개소세 30% 인하 중복 적용 시 최대 79% 절약

정부가 자동차 산업 활성화를 위해 개소세를 인하한다. 

15년 이상 된 노후차를 경유차가 아닌 신차로 교체하면 향후 6개월간 개별소비세를 70% 인하해주는 것.

연말까지 이어지는 개소세 30% 감면 혜택과 중복 적용받으면 개소세를 최대 79% 절약할 수 있다. 

정부는 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최대한 빨리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6개월간 15년 이상 된 휘발유나 경유차, LPG 차를 폐차하고 휘발유나 LPG 승용차로 교체하면 개소세를 현행 5%에서 1.5%로 70% 인하해줄 계획이다. 

인하 한도는 100만원이다. 인하 시작 시기는 법 개정 시기에 달려 있다.

15년 이상 된 노후차 기준은 2004년 12월31일 이전에 등록하고, 올해 6월30일까지 등록을 유지한 차량이다. 경유차로 교체 시에는 인하 대상에서 제외된다.

여기에 연말까지 연장된 개소세 30% 인하 혜택을 중복 적용받으면 개소세가 5%에서 1.05%까지 감면돼 최대 79%를 절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5년 이상 된 노후차를 폐차하고 출고가 2000만원짜리 휘발유나 LPG 승용차를 새로 사면 최종 개소세 부담액은 143만원에서 113만원(79%) 줄어든 30만원이 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2019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홍 부총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2019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홍 부총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1500만원짜리 승용차를 새로 사면 개소세 부담액은 107만원에서 22만원으로, 2500만원짜리를 사면 179만원에서 38만원으로 각각 85만원, 141만원이 줄어든다. 

인하 한도 내에서 혜택을 모두 받으려면 출고가가 4000만원 이하인 차를 사야 한다.

정부는 15년 이상 모든 노후차에 대한 이번 개소세 한시 인하에 따른 혜택이 56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15년 이상 노후차 351만대 가운데 경유차는 173만대, 휘발유와 LPG차는 178만대다. 

정부는 앞서 2009년이나 2016년에 감면 혜택을 줬을 때 신차 교체율이 1.59%였던 것을 감안, 이같이 추산했다.

정부는 연말까지 10년 이상 노후 경유차를 신차(휘발유·경유·LPG)로 교체하면 개소세를 70% 인하하는 혜택을 주고 있다. 이를 15년 이상 휘발유차나 LPG차까지 확대한 것.

양순필 기재부 환경에너지세제과장은 "어려운 자동차 산업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노후차 교체 시 개소세 인하 혜택을 모든 차종으로 확대했다"며 "다만, 친환경적인 제도의 취지를 감안, 경유차는 교체 시 인하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양도웅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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