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해차량 운행제한 콜센터’ 문의 몰려… 연말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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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해차량 운행제한 콜센터’ 문의 몰려… 연말까지 연장
  • 서창완 기자
  • 승인 2019.07.22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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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 1일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 운행 제한을 시작했다. [사진=서울시]
서울시는 지난 1일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 운행 제한을 시작했다.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노후공해차량 운행제한 등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는 ‘운행제한 콜센터’ 운영 5개월 동안 3만7000여건의 민원 업무를 진행했다. 서울시는 상담 요청이 계속됨에 따라 콜센터 운영을 연말까지 계속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지난 2월 18일부터 운행제한 콜센터와 상담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가 지난 2월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때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실시하는 등에 따른 것이다. 노후공해차량 운행제한과 과태료, 저공해사업 내용과 신청방법 등 시민 궁금증 해소가 목적이다.

운행제한 시행 초기인 2월에는 하루 1만건 이상 전화문의가 올 정도로 관심이 높았다. 서울시는 현재 일평균 약 400건의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가능 관련 문의가 46%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조기폐차(22.7%), 운행제한(18.5%) 순이었다. 최근에는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에 대한 문의사항이 늘고 있다.

지난 1일부터 시범 운영 중인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은 한양도성 안 16.7㎢ 지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전국차량을 상시 운행 제한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위반차량에 대한 실시간 단속을 문자로 안내하고 있어 관련 문의가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는 오는 12월 1일부터 부과한다. 과태료 금액은 1일 25만원이다. 다만, 장애인차량·긴급차량·국가특수목적차량 등과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완료한 차량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매연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은 차량은 일정기간 단속을 유예한다.

서울시는 녹색교통지역에 대해 동주민센터와 협력해 거주자 대상 대면 홍보로 12월 과태료 부과 전까지 최대한 5등급 차량의 저공해 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서울시 친환경기동반과 공공근로인력 등 가용 인력을 활용해 시장·상가 등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홍보도 할 예정이다. 시범운영기간 중 녹색교통지역 5등급차량에 대한 전화번호 등을 확보해 저공해조치 미신청차량에 대해 조기폐차 등 저공해사업 참여방법 안내문자도 발송한다.

1~2개월 한시적 운영하려던 운행제한 콜센터는 하반기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과 저공해사업 안내, 미세먼지 시즌제, 겨울철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등 앞으로도 문의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올해 연말까지 연장 운영한다. 

김훤기 차량공해저감과장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동차 운행제한을 전국 최초로 시행하면서 어려움이 많았으나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로 안착단계에 있다”면서 “공해차량 운행제한과 저감사업에 대해 궁금할 때는 서울시 운행제한 콜센터로 전화해 자세한 상담을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서창완 기자  science@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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