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카카오뱅크 최대주주 등극…지분 초과보유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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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카카오뱅크 최대주주 등극…지분 초과보유 승인
  • 김유진 기자
  • 승인 2019.07.2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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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따라 34%까지 지분 취득 가능
<카카오뱅크 홈페이지 캡처>
<카카오뱅크 홈페이지 캡처>

카카오가 카카오뱅크 출범 4년 만에 최대주주에 오를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회의를 열어 카카오의 한국카카오은행에 대한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안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카카오의 카카오뱅크에 대한 지분은 18%(의결권 있는 지분 10%)에서 34%로 늘어나게 된다.

금융위는 카카오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별표에서 정하는 재무건전성, 사회적 신용, 정보통신업 영위 비중 등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 4월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보유 지분을 34%까지 늘리겠다며 금융위에 주식보유 한도 초과보유 승인을 신청했다.

올해부터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따라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등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이 인터넷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34%까지 취득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김유진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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