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8년 연속 파업하나... 29~30일 파업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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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8년 연속 파업하나... 29~30일 파업 투표
  • 양도웅 기자
  • 승인 2019.07.24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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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24일 만장일치로 노동쟁의 발생 결의

19일 16번째 임금및단체협약 교섭에서 결렬을 선언한 현대차 노조가 29~30일 전 조합원 대상 파업 찬반투표에 들어간다. 

24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이날 울산공장 문화회관에서 대의원대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노동쟁의 발생을 결의했으며 쟁의대책위원회를 꾸리기로 했다.

현대차 노조는 앞서 22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 신청을 했다. 

오는 29일부터 30일까지 5만 조합원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에 들어간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고, 29~30일 파업 찬반투표에서 과반이 찬성을 하게 되면, 현대차 노조는 합법 파업을 할 수 있다. 

현대차 노조가 29~30일 전 조합원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에 들어간다. 투표서 과반이 찬성하고 현대차 노조가 22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쟁의조정 신청에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현대차 노조는 합법 파업할 수 있게 된다.
현대차 노조가 29~30일 전 조합원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에 들어간다. 투표서 과반이 찬성하고 현대차 노조가 22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쟁의조정 신청에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현대차 노조는 합법 파업할 수 있게 된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현대차 노사는 5월30일 임단협 교섭 상견례를 시작으로 지난 7월19일까지 약 한 달 반 동안 16번의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한 체 교섭을 중단한 상태다. 

노조는 16번째 임단협 교섭에서 결렬을 선언한 이유로 그간 사측에 요구한 '일괄제시안'을 사측이 끝내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노조는 그간 임단협 교섭에서 사측에 ▲정년 연장을 요구해왔다. 

현재 만 60세에서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급 수령개시일이 도래하는 해의 전년도로 변경하자고 사측에 제안한 것.

또,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인원 충원 ▲해고자 복직 ▲고소·고발 철회 등도 사측에 요구해왔다. 

이뿐만 아니라 ▲일방적 납품단가 인하 근절 ▲최저임금 미달 부품사에 납품 중단 등도 요구안에 담았다. 

반면, 사측은 그간 올해 임단협 교섭에서 노조에 ▲임금 동결 ▲성과급 0원 ▲통상임금 미지급 등을 요구해왔다.  

양도웅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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